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회부

ㅇㅇ 조회수 : 4,585
작성일 : 2026-04-17 21:00:03

https://v.daum.net/v/20260417193301638

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에 열린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IP : 121.173.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6.4.17 9:07 PM (122.34.xxx.60)

    조정을 하든 재판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노태우 불법 자금 300억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고에 완납하도록.
    일단 최태원이 반납 의사 밝히고,
    국회에서 상응하는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하도록.

    쿠데타로, 국가권력 오남용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국고여 환수조치하게 되길.

  • 2. 그돈과
    '26.4.17 9:11 PM (118.235.xxx.115)

    권력가지고 회사키운건데 그럼 불법자금으로 운영한 회사도 압수해야죠
    법원이 웃긴짓하고있어요

  • 3. . .
    '26.4.17 9:11 PM (221.143.xxx.118) - 삭제된댓글

    불법 자금은 국고 환수해야죠.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 4. . .
    '26.4.17 9:12 PM (221.143.xxx.118)

    법원 해명이 좀 웃기네요

  • 5. 개법원
    '26.4.17 11:40 PM (211.235.xxx.193)

    그러게. 법원 해석이 개웃기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쳐요.

    그래서 노소영은 가질 수 없는 돈인데,
    생판 남이었다가 노소영이랑 결혼해서 그 돈을 가진 최태원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도 되나요?

    저런게 무려 대한민국 대법원이라니…
    병신들.

  • 6. 화루
    '26.4.18 4:12 AM (211.36.xxx.148)

    노태우 불법 자금 300억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국고에 완납하도록.
    일단 최태원이 반납 의사 밝히고,
    국회에서 상응하는 법안 만들어서,
    반드시 국고에 환수하도록.

    쿠데타로, 국가권력 오남용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없이 국고여 환수조치하게 되길.

  • 7. 그린올리브
    '26.4.18 6:50 AM (110.12.xxx.49)

    그러니까 불법원인급여의 수익을 왜 최가놈이 가져야 하냐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933 안경알만 바꾸면 싫어할까요? 6 ... 2026/04/19 2,719
1803932 운동화만 신다가... 1 편한구두 2026/04/19 2,051
1803931 백화점 상품권행사 프라다도 포함되나요? 5 . . 2026/04/19 1,223
1803930 신김치로 김치만두를 했는데 9 .. 2026/04/19 2,871
1803929 오늘 (19일 ) 맘스터치 손님 난동 영상 8 ... 2026/04/19 4,856
1803928 은성자전거 당근거래후 이동 3 ... 2026/04/19 1,492
1803927 여자는 남자보다 대기업 임원되기 힘드나요? 12 ........ 2026/04/19 2,342
1803926 김건희 애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첫 재판에서 특검에 고성?.. 5 ........ 2026/04/19 2,294
1803925 인도에 있는 특이한 직업이라.. 5 바느질 2026/04/19 3,451
1803924 인사문제 5 ..... 2026/04/19 1,456
1803923 미세나쁨이어도 창문 열어 놓으시나요. 4 .. 2026/04/19 2,367
1803922 90세 엄마가 손떨림이 심하다고 하시는데요 8 밝은이 2026/04/19 2,993
1803921 발로뛰는 취재 노종면 9 ㄱㄴ 2026/04/19 1,560
1803920 다음주 날씨 팍 떨어져서 16 어익후 2026/04/19 22,947
1803919 드라마 '로맨스의 절대값' 보시나요 1 ㅇㅇ 2026/04/19 1,960
1803918 란12.3 실시간예매율 2위(1위까지 단 만명) 11 예매완료 2026/04/19 1,842
1803917 혹시 서울 계성고등학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5 ㅇㅇ 2026/04/19 2,062
1803916 다버리고 산에 들어가 혼자 살고싶어요 46 다버리고 2026/04/19 16,065
1803915 대기업 임원연령이 50세 초반인가요? 10 .. 2026/04/19 3,428
1803914 냥이 키우면서 연애하는 감정 비슷하게 드네요 8 ㄴㅇㄱ 2026/04/19 2,078
1803913 한섬제품 바지길이 수선 동네에서 해도 4 Nj 2026/04/19 1,456
1803912 닥터신 보시는분 안계신가요 12 라라 2026/04/19 2,156
1803911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늘어놓은 계정을 발견했는데요 27 인스타보다가.. 2026/04/19 2,014
1803910 헬스장 걷기랑 야외 걷기요 9 운동 2026/04/19 3,314
1803909 감기 걸렸는데 위내시경 받아도 되나요? 2 ㅇㅇ 2026/04/19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