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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세줄때

...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6-04-17 08:45:51

아파트하나 사서 세주면서 잔금치루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는 조정지역도 뭐도 아니예요

저는 1주택이 있고요

 

부동산에서 입주가능매물 사서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루는게 안된대요

세낀 매물만 살 수 있대요

 

그런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부동산에선 답답한지 잘얘기안해줌 ㅠ

 

IP : 39.7.xxx.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하세요
    '26.4.17 8:54 AM (211.212.xxx.185)

    지역, 원글이 사고자 하는 입주가능매물 가격 및 조건을 몰라 여기서는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손품 및 발품을 파세요.
    부동산이 왜 답답해하는지 저도 알 것 같네요.

  • 2. ...
    '26.4.17 8:59 AM (211.248.xxx.9)

    전세 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길...
    원글님이 임차인이라면
    잔금도 안치룬 임대인(현재 집주인 아님)과
    계약 할수 있으세요?

  • 3. ...
    '26.4.17 8:59 AM (39.7.xxx.94)

    나머지는 현금이고 잔금만 전세로요
    1주택자가 그게 안되는게 궁금해서요
    조정지역아니구요 그냥 2주택자 될때도 일반과세지역이예요

  • 4. ...
    '26.4.17 8:59 AM (39.7.xxx.94)

    아 현재1주택자고 2주택자 되는거죠

  • 5. ...
    '26.4.17 9:00 AM (39.7.xxx.94)

    검색해봐도 모르겠어서요
    서울 중과세 얘기가 많고..
    답답함을 드려서 죄송 ㅠ

  • 6. ...
    '26.4.17 9:02 AM (39.7.xxx.94)

    211님 그렇네요
    제가 예전에 잔금을 전세금으로 한다는 말을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그게 신축분양이어서 그랬나봐요?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 7. ...
    '26.4.17 9:03 AM (39.7.xxx.94)

    저는 혼자 그런생각했어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그게안나온단 얘긴가하구요

  • 8. ...
    '26.4.17 9:10 AM (39.7.xxx.94)

    아무튼 211님 말씀이맞나봐요
    감사합니다

  • 9. 검색하세요
    '26.4.17 9:40 AM (211.212.xxx.185)

    불과 작년 6월 전까지는 미등기상태인 신규입주아파트들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납부가 가능했었어요.
    단지 세입자의 불안감으로 꺼려하는게 이유가 아니고요.
    그런데 원글 주택과 매매하고자하는 아파트 조건별로 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거라 손품 발품을 팔라는겁니다.

  • 10. ...
    '26.4.17 9:53 AM (39.7.xxx.94)

    검색해보니 그게 복잡한가봐요
    기존집주인과 계약서 쓰고 또 명시하고 그런것들이 필요한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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