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주택 매매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26-04-17 07:29:53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IP : 211.234.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ㄱㄱ
    '26.4.17 7:33 AM (121.166.xxx.208)

    기존주택이랑 무상관, 상속등기해야 매매가능. 망자인데 물건 팔 수 없죠
    비과세해당 안되고 6개월 의미 없죠. 양도차이가 없어서 양도세가 미비하다는 뜻

  • 2. 원글
    '26.4.17 7:45 AM (211.234.xxx.38)

    아.그렇네요.양도차이가 없네요.빨리 팔아야되는줄알고 마음이 급했네요.

  • 3. ..
    '26.4.17 7:53 AM (223.38.xxx.117)

    https://m.blog.naver.com/jy-realty/224182507503
    원글님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되어있네요

  • 4. ㅅㅅ
    '26.4.17 7:56 AM (218.234.xxx.212)

    1. 6개월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받으면 상속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갱신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진다는 뜻이예요.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니까 정확하게는 사망한 달 마지막 일에서 6개월이고요.

    2. 6개월 넘겨 팔면서 양도세 적게 내고 싶으면 상속가액 신고를 높게하면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는데, 상속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높게 신고합니다.

    3. 사망자의 명의로된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상속인 누군가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다음 매매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내 매매한다면 중개업체에 내놓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상속등기에 이어 매매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개업체에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세요.

  • 5. ..
    '26.4.17 8:09 AM (1.235.xxx.154)

    윗님이 잘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등기하고 팔면 상속가액 확실히정해져서 편했어요
    안그러면 감정받아야할수도 있고...

  • 6. ..
    '26.4.17 1:00 PM (121.160.xxx.57)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7842 가정용 체중계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7 .. 2026/06/18 648
1817841 매불쇼를 기다리며 17 우기누가 2026/06/18 1,517
1817840 자수해서 광명찾아라 2 자수해라 2026/06/18 1,289
1817839 하닉ㅜ 3 ㅇㅇㅇ 2026/06/18 2,103
1817838 하이닉스 270 찍었어요 9 .... 2026/06/18 3,534
1817837 곽상언 배후가 박찬대? 17 2026/06/18 2,172
1817836 나솔 돌싱 이번 기수는 영 13 ... 2026/06/18 3,164
1817835 마른비만 마운자로 2주차 후기 5 23 2026/06/18 2,795
1817834 모기는 왜 밤에, 새벽에만 나오나요...ㅠㅠ 7 모기모기. 2026/06/18 1,509
1817833 이통 경기도지사 당선후 소감 말할때 냉기류 쌩쌩 18 .. 2026/06/18 2,275
1817832 9천피 반갑지만은 않네요. 25 9천피..... 2026/06/18 10,103
1817831 월드컵 멕시코전 오늘인줄 알았어요 6 ㅇㅇ 2026/06/18 1,194
1817830 무기력 대딩딸 vs 활기찬 고졸딸 9 ... 2026/06/18 1,998
1817829 “빗자루 들고 긁적”…과학자들 멈춰 세운 오스트리아 ‘천재 소’.. 1 이럴수가 2026/06/18 1,644
1817828 방금 전에 9천 포인트 넘었어요 10 ... 2026/06/18 1,888
1817827 강아지도 백화점을 좋아하네요 6 하하하 2026/06/18 1,966
1817826 1주일째 배가 단단하고 가스가 잘 안 빠지는데.. 6 원인 2026/06/18 1,333
1817825 국정원에 딱걸린 그검사 ..그렇게 당해놓고 곽상언은 왜?(봉지욱.. 10 그냥 2026/06/18 1,155
1817824 열무 사왔는데 벌레가 나와요ㅠ 4 2026/06/18 1,532
1817823 생존수영이 뭡니까? 6 퓨휴 2026/06/18 2,312
1817822 백화점에 가면 신나요 3 ㅇㅇ 2026/06/18 2,107
1817821 오이지 3 감사요 2026/06/18 1,011
1817820 매불쇼 3 .. 2026/06/18 1,251
1817819 정준희의 논 ㅡ 멈춘 재판 , 흔들리는 제도 같이봅시다 .. 2026/06/18 583
1817818 이상성님 페북.. 7 ... 2026/06/18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