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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매매 알려주세요.

.. 조회수 : 802
작성일 : 2026-04-17 07:29:53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IP : 211.234.xxx.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ㄱㄱ
    '26.4.17 7:33 AM (121.166.xxx.208)

    기존주택이랑 무상관, 상속등기해야 매매가능. 망자인데 물건 팔 수 없죠
    비과세해당 안되고 6개월 의미 없죠. 양도차이가 없어서 양도세가 미비하다는 뜻

  • 2. 원글
    '26.4.17 7:45 AM (211.234.xxx.38)

    아.그렇네요.양도차이가 없네요.빨리 팔아야되는줄알고 마음이 급했네요.

  • 3. ..
    '26.4.17 7:53 AM (223.38.xxx.117)

    https://m.blog.naver.com/jy-realty/224182507503
    원글님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되어있네요

  • 4. ㅅㅅ
    '26.4.17 7:56 AM (218.234.xxx.212)

    1. 6개월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받으면 상속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갱신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진다는 뜻이예요.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니까 정확하게는 사망한 달 마지막 일에서 6개월이고요.

    2. 6개월 넘겨 팔면서 양도세 적게 내고 싶으면 상속가액 신고를 높게하면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는데, 상속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높게 신고합니다.

    3. 사망자의 명의로된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상속인 누군가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다음 매매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내 매매한다면 중개업체에 내놓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상속등기에 이어 매매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개업체에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세요.

  • 5. ..
    '26.4.17 8:09 AM (1.235.xxx.154)

    윗님이 잘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등기하고 팔면 상속가액 확실히정해져서 편했어요
    안그러면 감정받아야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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