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0세나 65세이후에는
이거 좀 완화해서
연 5천정도로 늘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 5천까지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다들 금융 소득으로 노후대비해 할수있게....
나이 60세나 65세이후에는
이거 좀 완화해서
연 5천정도로 늘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 5천까지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다들 금융 소득으로 노후대비해 할수있게....
그러게요
그게 생각보다 금방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는 절대 저거 걸일 일 없다 생각했는데요
예금이나 배당금에 15.4% 다 세금 떼고 받았는데
또 세금 내야하고
정말 이중 과세인 것같아요
퇴직후 은행 이자로만 살려고 계획중인데
금융소득으로 의보가 껑충뛰니 걱정이어요
여기 82쿡에 현금 많은분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앞으로 한도 더 줄일걸요.
저 2천이 건보료까지 오르게 만드니
걱정은 걱정이에요.
퇴직후 은행 이자로만 살려고 계획중인데
금융소득으로 의보가 껑충뛰니 걱정이어요
여기 82쿡에 현금 많은분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더더구나 금융소득 2천은 세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제적 2천인지...
올려야함ㆍ
지역 의료보험은 금융소득 1천만원이어요
1천만원이 넘으면 ,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요
2천만원은 종합과세되어서 세금을 내는것이고요
지역 의료보험은 금융소득 1천만원이어요
1천만원이 넘으면 ,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세 10만 단위 정도로 확 올라가고
2천만원은 종합과세되어서 세금을 내는것이고요
그래서 연저펀에 다 몰아넣고 있어요
isa 해지금액도 연저펀으로
이자배당 모두 과세 없이 적립 되다가
1. 입금시 세액공제 받았던 계좌는
연금으로 인출시에만 연금세 내고ㅡ연1500
2. 입금시 세액공제 안받았던 계좌는
인출시 순서가 입금 원금부터라
그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인출해요
연금저축펀드 알아봐야겠어요.
연금저축 펀드 한도가 얼마인가요?
그거 336만원으로 낮추겠다고 간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데요.
(336만원 -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 금액)
문재인 후반 때부터 간보기 시작했으니 조만간 시작할 겁니다
건보개편도 노무현 후반기 부터 간보다가 박근혜때 한 거고
(이 때 한나라당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이 동의해서 통과.
민주당이 건보개편에 동의안했으면 이 때 건보개편은 불가능)
임대차 3법도 근혜 집권 초기 때부터 간보기 시작하다가
문재인으로 정권 바뀌니 바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정권이 금융 이자 배당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건보 부과하려 악착같이 노력했는지는
기사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250만원이후부터 22프로임
조정해야 집보다 금융소득으로 다들 노후대비할듯요
차라리 22% 단일세율이 깔끔해요.
근로소득으로 일단 번 돈으로 자본이익 얻는건데,
이렇게 종소세로 또 걷는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선
자본이익인데요.
근로소득으로 빡세게 낸 세율 한번 거쳤으니,
자본이익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20%대 세율로
개인의 자본형성을 해치지 않아야 노후도 준비하죠.
점점 자금을 미장으로 옮기고 있어요.
미장은 분리과세라 건보료가 오르지 않잖아요.
90년대부터 투자해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은 투자자인데,
어제 오늘 같은 날 국장은 주도주 빼고, 이쁜이/못난이 모두 슬금슬금 매도하고 미국장으로 갑니다.
원화베이스 투자는 연저펀, ISA, IRP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미국장으로 가는거죠
연금저축펀드와 미국장해야겠어요~
금융 소득 2천은 직장가입자 한정이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이 컷트예요.
그것도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 뺀 나머지 금액에 건보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부 건보부과합니다.
근데 은퇴후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잖아요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해도 3년이 한계. 그 이후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
천만원 이상 금융배당 소득있으면 건보료 부과 할증되는 거죠
금융 소득 2천은 직장가입자 한정이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이 컷트예요.
그것도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 뺀 나머지 금액에 건보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부 건보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면 거기서 2천만원 뺀 천만원에만 건보료 부과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천1백만원이면 1천1백만원 모두 건보료 부과)
근데 은퇴후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잖아요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해도 3년이 한계. 그 이후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
2천만원 아니라 1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있으면 바로 건보료 부과금액 늘어나는 거죠
금융 소득 2천은 직장가입자 한정이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이 컷트예요.
그것도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 뺀 나머지 금액에 건보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 전부 건보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금융소득이 3천만원이면 거기서 2천만원 뺀 1천만원에만 건보료 부과
지역가입자 금융소득이 1천1백만원이면 1천1백만원 모두 건보료 부과)
근데 은퇴후에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잖아요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해도 3년이 한계. 그 이후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
2천만원 아니라 1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있으면 바로 건보료 부과금액 늘어나는 거죠
민주당서 2천만원이라 했는데 실은 천ㅁ난원부터에요. 코로나때 오래 묵은 펀드 환매했다 건보 두즈려 맞았어요. 우깃건 손절한 손해는 계상안됨. 이런 내용 글올렸다 82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 엄청 먹었어요. 이들운 금융소득이 원금에 대한 이자인줄만 앎
미장으로 가야 합니다.
행여나 민주당에세 세금 줄여주겠네요.
어디서 세금 또 명목 만들어 안뜯어가면 다행.
우리는 미장으로 갑니다
인당 2천입니다.
부부 4천
금융종합과세는 2천인 거 누가 모르나요?
은퇴하면 지역가입자 되는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1천만원 넘으면 그 소득 전액에 추가 부과된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솔까말 세금은 진짜 추가되는 건보료 놓고 비교하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