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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했는데 연말에 남편에게 인적공제 될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2,385
작성일 : 2026-04-16 05:17:20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으로 명세서 받았는데

챗지피티랑 재미나이 서로 반대되는 답을 주네요

이것말고 몇십만원 소소한 미국주식 양도차익과

이자 배당금 조금씩 있는데

 

챗지피티는 불가하다고 하고

제미나이는 일용직 소득과 2천이하 이자 배당금은

분리과세라 된다고 하고요

 

헷갈리네요 반대로 대답하니 

 

IP : 182.221.xxx.1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될듯
    '26.4.16 5:20 AM (140.248.xxx.4)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1인당 연 15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 1회에 한해 세액공제(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 2. 연말정산
    '26.4.16 7:06 AM (112.154.xxx.177)

    연말정산이랑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이 달라서 정확하게 어느쪽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연말정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알바하며 세금 부분이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ㅠ
    퍼블리시티에 물어보니 “고용보험 가입된 일용직”은 분리과세라고 말해요 건설현장 노동자나 쿠팡알바 (월60시간 넘지 않으면) 같은 일이고 일급에서 15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 세금 내고 끝이라고 하네요 업무종류와 세금이 설명과 같은지 확인해보세요

  • 3. ㅇㅇ
    '26.4.16 1:29 PM (182.221.xxx.169)

    찾아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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