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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차량인데 주차비 추가 3만원이 들어있어요.

주차비 조회수 : 3,831
작성일 : 2026-04-15 03:35:55

3년전 전세로 이사왔어요.

오피스텔, 아파트 포함된 한건물 인데요.

처음 입주시 스타렉스 차량을 등록했는데 이아파트 바로 옆 기관의 차량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제 기관차량을 등록했는데 입주자대표인가가 그 차량을 주차할수 없다고 거세게 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너무 어이없어 입주자가 자기차량 주차도 못하냐고 따지고 그렇게 한동안 언쟁하다 3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연히 관리비를 들여다 보다 1가구 2차량시 추가 주차비 30000원이 나간다는 안내가 있고 주차비 3만원이 고지금액에 있는걸 이제 봤네요.

대체 이게 뭘까요?

1가구 1차량인데 이곳 관리단에서 제 스타렉스를 2차량으로 이런 횡포를 부리는걸까요?

입주자대표가 30대  아니면 40대같았는데 아주 못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3년간 3만원씩을 낸걸 몰랐는데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저는 분명 1세대 1차량 등록한거고 관리비 공지사항에도 1세대 2차량은 30000원 추가한다고 돼 있고 스타렉스라 추가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IP : 121.142.xxx.12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4.15 4:29 AM (118.220.xxx.220)

    말도 안되죠
    관리비 징수내역부터 3년치 관리실에 받아두세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부과한거니까 환불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내용 증명보내세요

  • 2. ...
    '26.4.15 6:25 A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그게 소유주가 님 이름이 아니라 그런걸수도 있어요
    남의차 대신 주차등록 해주는게 되서요
    우리도 등록시 소유주 확인해요

  • 3. ...
    '26.4.15 6:25 AM (114.204.xxx.203)

    차량 소유주가 님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우린 확인하더군요

  • 4. 보통
    '26.4.15 6:49 AM (218.154.xxx.161)

    오피스텔 같이 되어 있는 곳 1차량이라도 무조건 주차비 징수하던데요. 남편이랑 주말부부인데 그곳이 그래요.
    주차가 협소하니 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주차 협소 땜에 소유주 이름이나
    주소가 아파트 아니면 외부차량이라고 주차비 징수하기로 해서 언쟁이 있었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마다 방칙이
    다 달라서 한번 알아보세요. 1차량이래도
    주차비 내는 곳 많거든요. 안전하게 주차한다는 마음으로..
    아깝긴하지만 외부는 더 비싸서.

  • 5. ㅇㅇ
    '26.4.15 6:50 AM (211.36.xxx.215)

    기관차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등록증에 소유자 이름이 입주자로 되어 있어야 등록해주지 않나요? 원글님 소유 차량으로 되어 있고 1대 뿐인데 추가 요금이 나온거라면 관리비 잘못 부과했다고 항의해야죠. 명의가 내 이름이 아니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단지마다 다를 것 같구요.

  • 6. ㅌㅂㅇ
    '26.4.15 6:54 AM (182.215.xxx.32)

    일단 확인부터 해 보세요

  • 7. ㅇㅇ
    '26.4.15 7:12 AM (125.130.xxx.146)

    소유주가 아니면 힘들 듯 해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약관에 따르는 것이라서요

  • 8.
    '26.4.15 7:32 AM (211.215.xxx.144)

    1차량인데 추가주차비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건 관리실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네요.

  • 9. 우리아파트는
    '26.4.15 7:44 AM (14.6.xxx.135)

    법인차량같은 경우 서류를 받더라고요. 따라서 관리살에 직접가서 문의해야할듯요.

  • 10. aa
    '26.4.15 8:06 AM (223.38.xxx.220)

    관리실에 문의해봐얄듯

    주차비~ 제가 사는 곳은 집 명의자나 등본에
    등재된 이름확인 가족이여야만 주차카드발급,
    월 주차비 1대는 2만원? 2대 5만원?
    관리비에 포함되어요

  • 11. ...
    '26.4.15 8:07 AM (115.138.xxx.183)

    기관차량이라. 소유주 확인해야 해요.

  • 12. .....
    '26.4.15 8:49 AM (211.201.xxx.73)

    거주자 차만 주차혜탹을 받을수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 13. ...
    '26.4.15 9:48 AM (118.47.xxx.7)

    기관차량이라면서
    왜 자꾸 본인차량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큰차 한달 3만원이면 싸게 먹히는거 아닌가요?

  • 14. 제 차
    '26.4.15 10:12 AM (121.142.xxx.120)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만 제 소유의 제 차가 맞구요.
    그래서 제 승용차는 등록도 못하고 다른 곳에 세우고 있어요.

  • 15. ...
    '26.4.15 10:21 AM (106.101.xxx.51)

    지인차량 무료 등록해주는 등의 부정을 막기위해서
    소유주 확인을 해서 입주민 맞는지 확인돼야 등록해주더라구요.
    처음에 안내를 못받으셨던거면 가서 서류 내고 증빙해서 환불 받으세요.
    저희 아파트에 자기 직장동료 차를 세대에 등록해준 문제로 시끄러웠던 적 있어요.

  • 16. ㅠㅠ
    '26.4.15 2:11 PM (58.235.xxx.21)

    개인사업자면 소유주도 님 이름 맞을텐데 왜 그런대요??애초에 소유주 아니었으면
    아예 3만원 내더라도 주차를 못하게 했어야 맞는거잖아요???
    관리실에 강력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돌려받는게 어렵다고하면
    앞으로 님 차까지 무료로 주차장에 주차하겠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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