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매번 1년에 한번 씩 아는 친척분에게
몇억씩들고 와서 생활비를 펑펑쓰고 부동산투자를 한다는데 저런경우는 상속세가 없나요?
부동산투자도 자금출처 소명도 반드시 필요하던데...
가져올때는 컵라면이나 사진액자에 숨겨서 온다네요 현실적으로 통하는얘기인가요?
지인이 매번 1년에 한번 씩 아는 친척분에게
몇억씩들고 와서 생활비를 펑펑쓰고 부동산투자를 한다는데 저런경우는 상속세가 없나요?
부동산투자도 자금출처 소명도 반드시 필요하던데...
가져올때는 컵라면이나 사진액자에 숨겨서 온다네요 현실적으로 통하는얘기인가요?
제 경험상
몇 억씩 현금으로 한국 갖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요.
외환법 위반으로 걸립니다.
불가능할걸요 코인샀다가 코인팔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