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혼변호사가 많이 듣는다는 말이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은 자유일지 모르나 그로 인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76889&page=1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제 살갗을 베는 그 비난들을 읽으며 제가 느낀 건 모멸감이 아니라,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던 그 날카로운 문장들이 사실은 각자의 삶에서 억눌러온 '여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혹은 '할머니'라는 사회적 박제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설렘은 곧 '죄'가 되는 나이이지요."
나이와 관계 없는것이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76889&page=1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제 살갗을 베는 그 비난들을 읽으며 제가 느낀 건 모멸감이 아니라,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를 공격하던 그 날카로운 문장들이 사실은 각자의 삶에서 억눌러온 '여자'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혹은 '할머니'라는 사회적 박제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는 설렘은 곧 '죄'가 되는 나이이지요."
나이와 관계 없는것이죠
헐...사랑이 죄가 아니고 기혼자가 유책한게 죄지.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게 죄!
ㅋㅋㅋ
제발이져리니 다 갖다 대네
애잔하다
아 몰랑
내 사랑만 중요하고
책임 의무 의리 이런건 몰랑
부부의 세계 찍나요.
교통사고 같은것. 근데 많이 비싼 차를 박은거잖아요. 남의 인생이라는 비싼 차! 그러니까 제대로 금융치료 받아야죠. 아주 비싸게
자고 끝내요. 자꾸 글쓰지 말구요.
유부녀가 직장내 불륜중이라고
왜 글을 쓰는건지...
손주까지 있다는 분이 정신 좀 차리셔야죠!
직장내 소문은 다 났을 거에요
상간녀 소송 당하고 망신 당할 가능성도 높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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