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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1,820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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