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26-04-10 16:07:27

이제껏 잘지내다가   중도퇴실시에  방값두달치를  안내려고 

미성년자핑계를  대네요.

대학1학년이래요.

방법있을까요?

중개사 안거치고  당근으로 계약했나봐요

IP : 210.95.xxx.1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I 에게 물어보니
    '26.4.10 4:18 PM (119.69.xxx.20)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부모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에게 중도퇴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중개수수료(복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부모 동의가 있었을 경우: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부모가 직접 입금하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민법 제17조)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도 계약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사술(속임수) 사용: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임대인을 적극적으로 속여 계약한 경우입니다.성년이 된 후 추인: 계약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나 성인이 된 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했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주체 확인: 계약서상 세입자가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지, 부모님이 연대보증이나 대리인으로 서명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부모와 직접 소통: 학생의 주장만 듣기보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계약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빠릅니다.보증금 정산: 만약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되,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월세나 시설 파손 비용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권장합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시거나 입금자 명의가 부모님이었던 기록이 있으신가요? 관련 증거가 있다면 계약 유지나 보상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63 유명한 부동산 폭락론자들의 거주지 11 내로남불 2026/04/10 2,688
1804162 아랫집에서 개짖는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1 개야 2026/04/10 860
1804161 넘 잘나서 힘들다 4 머리에꽃 2026/04/10 2,400
1804160 대학생 중간고사기간중 할머니 상을 당했을때 10 .. 2026/04/10 1,943
1804159 깻잎 장아찌에 양념? 7 깻잎 2026/04/10 771
1804158 박상용 검사에 항의한 교도관 양심고백 6 ㅇㅇ 2026/04/10 2,348
1804157 제주도민~~~애월에 아침먹을만한곳 4 ........ 2026/04/10 609
1804156 치매나 질병없이 오래 살고 싶음 일하세요 24 ... 2026/04/10 6,243
1804155 신검 서류에 비인가 대안학교 중단서류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4 버드나무 2026/04/10 470
1804154 대학생 아들 오는데, 반갑지 않네요. 20 ........ 2026/04/10 6,724
1804153 개를 진짜 자식처럼 여기는거예요? 21 ..... 2026/04/10 4,704
1804152 대학생 세입자가 미성년자라고 중도퇴실비를 안내려고할때요 1 2026/04/10 1,554
1804151 시가 갑질 너무 어이없죠 준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6 2026/04/10 1,991
1804150 마늘장아찌 국물이 넘 탁해서 국물을 버렸는데 3 마늘장아찌 2026/04/10 764
1804149 개심사 통신원~ 2 내일은 사장.. 2026/04/10 1,065
1804148 제가 겪고 있는 알바생 유형 6 ... 2026/04/10 2,567
1804147 제사, 차례 지내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19 무의미 2026/04/10 3,407
1804146 니트 무게는 섬유 조성에 따라 다른가요 잘 아시는 분 계세요? 4 ㄴㄱㄷ 2026/04/10 388
1804145 베를린필하모니 발트뷔네 콘서트 2 플로네 2026/04/10 591
1804144 기자 출신 60대 보수 유튜버 인천대교서 떨어져 사망 17 ... 2026/04/10 6,509
1804143 어린이집 0세반 옷 얼룩 애벌빨래해서 보내주세요 48 A 2026/04/10 5,138
1804142 친정엄마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객관적 조언 부탁드려요 21 루피루피 2026/04/10 3,755
1804141 오늘 아들이 알바 면접가요 3 ㅇㅇ 2026/04/10 1,177
1804140 체력약한 중1아들.. 학원 빈시간에, 운동 어떤가요?? 5 냐옹이 2026/04/10 736
1804139 박상용, 120억 사건을 연어덮밥으로 회유? 18 ,, 2026/04/1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