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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샀는데 베란다 누수 전주인 책임인가요?

... 조회수 : 3,460
작성일 : 2026-04-09 17:22:51

작년 11월에 샀어요.  그동안은 비가 안와서 몰랐고요 

 

IP : 118.235.xxx.8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4.9 5:28 PM (119.70.xxx.9)

    거래한 부동산 통해 매도인과 얘기하세요.
    누수나 중대하자는 매매 후 6개월인가 매도인 책임인 걸로 알아요.

  • 2. 어휴
    '26.4.9 5:28 PM (112.169.xxx.252)

    전주인이 어지간히 배상해주겠나요
    나도몰랐다고하겠죠

  • 3. 집계약일자
    '26.4.9 5:28 PM (211.229.xxx.139)

    11월이면 날짜계산
    6개월안에 들면 전주인 책임
    지났음 현주인이 알아서 해야해요

  • 4. 재미나이
    '26.4.9 5:29 PM (58.29.xxx.96)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한 후 발견된 베란다 누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작년 11월에 매수하셨다면 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이 경우 핵심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계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 매매 계약일이 아닌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판례상 계약 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통상 6개월~1년 이상) 매수 시점의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질문자님은 5개월 만에 첫 비를 겪으며 확인하신 것이라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2. 책임 소재 확인 (누수 원인 파악)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전 주인의 책임인 경우: 베란다 샤시의 코킹(실리콘) 노후, 내부 벽면 균열 등 전 주인이 관리하던 '전용 부분'의 문제라면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장기수선충당금) 책임인 경우: 외벽 균열이나 옥상 방수 문제 등 아파트 '공용 부분'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전 주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대응 순서 및 팁
    ​전문가 진단: 먼저 누수 탐지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누수 원인이 **전용 부분(샤시 등)**인지 **공용 부분(외벽 등)**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증거 확보: 누수 부위의 사진과 동영상을 상세히 찍어두시고, 전문가의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발견했으니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세요. 구두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내용증명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
    계약 당시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이라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하자(누수 등)를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외벽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개별 세대 문제라면 전 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5. ...
    '26.4.9 5:29 PM (39.117.xxx.84)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원글님은 법적으로 매도 후 6개월 이내면 매도자 책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시는건 알겠네요

    그런데 매도자가 알면서도 모른척 한 경우도 있겠지만,
    누수를 포함하여 건물 내에 여러 문제들이 이전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6. 그리고
    '26.4.9 5:31 PM (58.29.xxx.96)

    20년 지난건 거의 내가 보수할 생각하고 사야되요.
    썩다리들 사면 돈들어갈일만 남은거죠.

  • 7. 전주인
    '26.4.9 5:32 PM (118.235.xxx.82)

    책임이라도 네 하고 돈줄까 싶어요
    파신분도 이혼하면서 집을 반반하면서 파신거라 ㅠ 속상하네요

  • 8. ㄴㄴ
    '26.4.9 5:34 PM (117.111.xxx.151) - 삭제된댓글

    아파트의 베란다 누수는요
    외벽의 크랙 때문 인거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외벽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9. ...
    '26.4.9 5:35 PM (121.124.xxx.6)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넣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이 기준인거 같아요.
    저는 2년차 아파트 매도 해봤는데 부동산에서
    특약사항에 신축이니 하자발생해도 매도인 책임 없다 그런걸 써주던데요. 매수인도 수긍했었고요

  • 10. ㅡㅡ
    '26.4.9 5:41 PM (112.156.xxx.57)

    먀도 후 6개월 이내면 전 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빨리 연락하세요.

  • 11. .....
    '26.4.9 5:44 PM (211.201.xxx.247)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12. 그래도
    '26.4.9 5:44 PM (211.229.xxx.139)

    빨리 연락하세요
    6개월 지나면 방법없어요
    우선 6개월전에 연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해요
    명의가 누구인지 집주인 앞으로
    실비보험에 일상배상 아무튼
    가입되어있음 주인 돈안들이고 보험료 다나옵니다

  • 13. ....
    '26.4.9 5:46 PM (116.33.xxx.177)

    6개월전까지는 전주인 책임이죠.
    부동산 통해 연락하세요.

  • 14. ㅡㅡ
    '26.4.9 5:46 PM (125.177.xxx.33)

    외벽방수작업 하면 됩니다 저이번에 35만원주고 전체방수작업했네요 32평 관리사무소는 옥상방수만하지 개별세대 베란다까진 안해줘요

  • 15. 20년 됐음
    '26.4.9 5:47 PM (122.36.xxx.84)

    다 고장날때라
    새로운 매수자가 관리 보수해야해요.

  • 16. ㅇㅇ
    '26.4.9 5:50 PM (122.43.xxx.217)

    책임 소재는 잘 모르겠고요

    외벽으로 누수되는 건
    오래된 아파트는 일년에 한 번 정도 전 세대 중에 그 공사할 집 모집해서 공동구매식으로 보수 합니다.
    저희랑 저희 친정도 했었어요

  • 17. ditto
    '26.4.9 5:50 PM (39.7.xxx.246)

    베란다 누수는 매입 후 하루 만에 알았어도 전 주인 책임없어요

  • 18. ..
    '26.4.9 5:50 PM (122.40.xxx.4)

    베란다는 코킹 노화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킹 작업하세요.

  • 19. 10년된
    '26.4.9 5:52 PM (118.235.xxx.82)

    아파트고 전주인 일상생활배상으로 되나요?

  • 20. 외벽방수작업
    '26.4.9 5:54 PM (211.223.xxx.123)

    어떻게 해 주나요?외부에서?
    집 전체가 35만원인지요

  • 21. ...
    '26.4.9 5:57 PM (122.38.xxx.150)

    일배책은 소유주가 바뀌었기 떄문에 안됩니다.
    누수면 당연히 중대하자고 6개월 이내면 전주인 부담입니다.
    안해주면 소송가야지요
    전주인이 몰랐든 알았든 계약서상에 책임 묻지않겠다고 쓰지 않은 이상
    보상해야합니다.

  • 22. ...
    '26.4.9 5:58 PM (122.38.xxx.150)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일배책 가입안돼요.
    그게 몇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한 지나기 전에 얼른 가입해두세요.
    가입한 보험들중에 특약 추가할 수 있는 보험있을거예요

  • 23.
    '26.4.9 6:10 PM (125.177.xxx.33)

    집엔안들어오고 외부에서 밧줄타고 해요
    아들방이 비샜는데 하고나니 괜찮아요
    그정도일로 소송까지가나요 얘기해보고 해주면하고
    못해주겠다하면 내돈으로하고말래요
    신경쓰는게더싫어요

  • 24. ...
    '26.4.9 7:06 PM (14.42.xxx.59)

    베란다 천장이면 윗집 누수로 윗집에 연락하심 되구요~
    베란다 바닥이면 코킹 노후로 세대내 코킹 먼저 하고 그래도 비가 세면 관리실에 수리 요청.
    세대내 누수인지 외벽 크랙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먼저 세대내 코킹 먼저 하고 그래도 누수되면 관리실에 수리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 25. ...
    '26.4.9 7:50 PM (223.38.xxx.235)

    아랫집에 피해줬으니 전주인 소환되는건데
    6개월 넘기전에 연락하세요. 전주인이 책임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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