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퇴직서에 사인했어요.
폐점이어서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나요?
얼마전에 퇴직서에 사인했어요.
폐점이어서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겠죠?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나요?
서류 상 퇴직 일 이후로는
근무하면 안돼죠
신청은 최대 한 빠른 날짜에 해야
실업수당을 빨리받지 않겠어요
사용자가 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할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공단에 신청해놓고
아직 확인서가 넘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독촉해야 하고요
퇴직 후 최대한 빨리에요
신청 시점부터 돈 계산아니고
퇴직 시점부터 계산이라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 줄어드는거고
그 사이에 다른일을하면 그게 최종 근로가 되니까 거기서도 짤리거나 폐점되는거 아니면 수급 요건에 해당안되니까 자격안돼죠
마지막 근무하고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가서 상담받으세요
최대한 빨리군요.
저는 실업급여신청 전에는 일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아직 신청전이라서요. 물론 급여수급이 시작되면 일하면 안되는건 당연하구요. 내일 기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퇴직후 1년 이내 신청 +수급을 완료해야해요.
5개월치 받을수 있는 요건이면 퇴직후 3~4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될듯요. 만약 1년안에 다 못받으면 남은것은 못받는대요
제가 궁금한거 하나 여쭤봐도 돨까요?
지인이 일손이 넘 급하다고 한달만 알바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러면 한달 알바하고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어떨까요?
어떤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산정이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3달평균으로 받는다던데 마지막에 알바한게 영향 미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