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 직장은 3개월째 다니고있고
바로 전 직장은 1년7개월다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180일 되어야한다 하는데 현직장이3개월밖에 안되어 수급기준이 안된다해요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이직해서 저는 괜찮지않을까했는데 계약기간종료후 실업급여받으며 급히 알아보지 말자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산정액이 네이버로하니
제가받는 급여수준으로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3개월전 직장은 주8시간근무 5일 일했고
주휴수당 1일 추가
현직장은 7시간근무 30분휴게포함으로
주5일근무하고있어요 정직원으로있고
이럴때 실업급여방법은 어찌되나요
네이버계산해보니 많이나와서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