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요양등급 심사를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요양등급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26-04-06 09:27:20

어머님이 사지 움직이기 힘들고

뇌경막하 출혈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요양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입원하는 병원으로 심사관이 나오나요?

IP : 223.38.xxx.11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다고
    '26.4.6 9:28 AM (39.7.xxx.235)

    들았어요. 병원에 문의하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셔서 등급 일찍 받으실수록 좋아요.

  • 2. ..
    '26.4.6 9:33 AM (1.235.xxx.154)

    제가 심사받을땐 입원기간엔 안된다고 했거든요
    건보에 문의하고 안내받으세요

  • 3. ..
    '26.4.6 9:33 AM (221.163.xxx.52)

    병원으론 안 올걸요?

  • 4. 급성기에
    '26.4.6 9:35 AM (118.235.xxx.112)

    신청은 가능하나 기각될 확률이 높다해요
    톼원 3개월후 신청하라던데요

  • 5. 머리가안돌아
    '26.4.6 9:36 AM (221.138.xxx.92)

    인근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안나는데
    요양서비스센터? 사무실? 있을겁니다.
    전화하시면 아주 잘 안내해줘요.
    순서부터
    이래야 등급이 더 유리하게 받아진다 등등등

  • 6. 하늘
    '26.4.6 9:41 AM (118.235.xxx.141)

    병원에서 안돼요 퇴원 3개월후 신청할수있을거예요

  • 7.
    '26.4.6 9:42 AM (1.234.xxx.246)

    장기요양이라는게 일시적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거라 퇴원후 일정기간 지나서 계속 요양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퇴원 전 인터넷 신청해서(공단 직원은 퇴원후 집으로 방문) 전 과정이 한달만에 등급 받았는데 병 상태와 연령등을 고려해서 예외도 두는 것 같아요.

  • 8. 보니까
    '26.4.6 9:48 A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제일 곤란한 건
    심사하러 왔는데
    어르신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온 기를 다끌어모아 말똥말똥하게 대응하신다는겁니다.
    (자식들은 환장지경)

    꼭 미리 말해두세요.
    평소같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응! 대답하시고는 또 온 기력을 다 끌어 모으신다고 합니다만)

  • 9.
    '26.4.6 9:48 AM (1.234.xxx.246)

    그리고 재가센터 등급 받아주는 것 관리감찰 해야 합니다. 엠알아이 찍어두라는 등, 이상한 편법들 알려주면서 자기네 센터 등록한 요양사 영업하는데 별루에요. 공단 인터넷 들어가시면 주변 센터 중 평가 등급이 A인 센터들 열람할수있어요. 그런 센터는 등급대행 안해줍니다만 센터장 등 복지사들이 요양사 교육, 관리도 잘해서 더 믿을만 해요.

  • 10.
    '26.4.6 9:49 AM (211.234.xxx.14)

    저희 어머니는 악성뇌종양 수술을 받으셔서 1등급이 너무나 확정적인 상황이셔서 평가자가 병원으로 오셔서 등급판정하시고 바로 등급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려요.

  • 11.
    '26.4.6 9:49 AM (211.234.xxx.14)

    아, 뇌출혈이 치료를 받아서 앞으로 호전될 것 같으면 치료 다 마치고 나서 심사 받으라고 해요.

  • 12. kk 11
    '26.4.6 10:19 A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입원 기간엔 안된다고 들었어요

  • 13. 장기요양등급은
    '26.4.6 11:33 AM (221.149.xxx.157)

    이름그대로 장기 요양하셔야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거라
    어제 입원했는데 신청해봤자 안나옵니다.
    예전에는 접수도 안받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뇌졸중으로 입원해도 3개월이상 재활한 후에야 심사 나옵니다.

  • 14. 안돼요
    '26.4.6 12:25 PM (175.192.xxx.82) - 삭제된댓글

    병원에서 바로 등급 안나와요
    퇴원하고 3개월 지난뒤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친정엄마 병원에서 등급 받을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지난 뒤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병원 기록이 필요하니까 혼자서 진행하실거라면
    미리 병원기록부 서류로 만들어놓으세요
    저는 혼자서 등급 신청하려다가 3번 퇴짜 맞고
    센터에다 맡기니 한번에 통과했습니다

  • 15. 친정 엄마 케이스
    '26.4.6 1:06 PM (118.221.xxx.102)

    보통 골절이나 뇌출혈 후 재활 경과에 따라 상태가 변화 가능성이 큰 경우는
    퇴원 후 3개월 후에 등급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할 때도 등급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엄마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이후 넘어져 척추 압박 골절을 당했어요.
    첫 등급 신청 시에는 등급을 못 받았는데 이후 3개월 지나 또 넘어져 골절.

    낙상의 원인이 다리 장애때문인지라
    2번째 신청시에는 병원와서 심사하고
    추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라 판단. 4등급 받아 지금 혜택 누리고 있어요.
    원글님 어머님의 경우는 지금 당장 등급은 힘들거 같아요. 재활 치료 받으시다가 3개월 후 신청하시는게 맞을 거 같아요. 재활병원 치료들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요.

  • 16. 친정 엄마 케이스
    '26.4.6 1:08 PM (118.221.xxx.102)

    아 그리고 자녀분이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편리해요.
    저는 첫 신청 시 주변 지인의 요양 센터 원장님이 대리 신청을 해주셨는데
    앱이 제일 편리하더라구요.
    탈락하면 3개월 후 또 하기도 편리해요.(전 자료들이 다 조회가 되었던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216 급여문자 너무 다그치는걸까요 13 .. 2026/04/06 4,860
1803215 "하버드엔 경제학 복수전공이 없다?" 전한길이.. 2 꿀잼 2026/04/06 3,008
1803214 오늘 맛있었던 제육볶음 레시피. 20 -- 2026/04/06 4,203
1803213 딸 사위 친정집 올때 옷차림 72 푸념 2026/04/06 12,069
1803212 소름돋는 내부폭로..정부광고 예산 1조 어디로 흘러갔나? 19 ㅇㅇ 2026/04/06 3,675
1803211 나의 딸기 먹는법 13 딸기 2026/04/06 5,190
1803210 시댁식구한테 아직도 도련님 아가씨 하나요? 36 ........ 2026/04/06 3,954
1803209 거의 20살 차이인데, 15 그래 2026/04/06 3,843
1803208 82쿡에서 글을 수십개 매일 읽고 댓글 쓰는거 치매예방에 9 ddd 2026/04/06 1,668
1803207 15살 한국계 학생이 미국에서 강간으로 고소 26 .. 2026/04/06 16,630
1803206 눈에 밟히는 자식 재산몰아주기 27 2026/04/06 4,893
1803205 전기차? 내연기관차? 4 00 2026/04/06 879
1803204 주먹만한 딸기를 사왔는데요 14 아이고야 2026/04/06 4,894
1803203 사무실 청소 알바 해보신분 계신가요? 4 ㅇㅇ 2026/04/06 2,673
1803202 진짜로 한두자니 6 최고,최고,.. 2026/04/06 2,519
1803201 상대방 말할 때, 중간에 네 했는데 8 피아 2026/04/06 2,359
1803200 기업 회장이 연어도시락 먹으면 진술을 바꾸나요? 20 ... 2026/04/06 2,633
1803199 상가 계약금만받고 연락이 안되요. 2 이런경우 2026/04/06 1,864
1803198 친구한테 돈 빌리시나요? 24 ㅇㅇ 2026/04/06 3,857
1803197 등에 매는 장바구니 같은거 있을까요? 7 ... 2026/04/06 1,352
1803196 재수생 6월모의고사신청 3 ..... 2026/04/06 796
1803195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박상용에겐 선서거부가 권리이고 이.. 2 같이봅시다 .. 2026/04/06 735
1803194 서리태 콩, 팥 같은 건 10년씩 지나도 안 상하나요? 8 무식 2026/04/06 3,168
1803193 얼마전 3대가 간병 고통으로 자살한 사건이요 8 ........ 2026/04/06 4,605
1803192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분들에게 5 나르 2026/04/06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