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일머리 지켜보는건지
3일째가 지나가는데 사장이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사람 일머리 지켜보는건지
3일째가 지나가는데 사장이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해당 조건이 있어요.
남편해외발령으로 그만둔건 개인사정이라 실업급여 해당 안될거 같아요.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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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만둔건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본인이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을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엔 퇴직 후 남편분을 따라 같이 해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출국 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예'라고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어쩔수없이(남편 발령) 해외나가느라 2년넘게 일한 곳에서 그만두었는데요. (4대보험 유)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하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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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만둔건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안에 본인이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수급권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 경우엔 퇴직 후 남편분을 따라 같이 해외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직 후 출국 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예'라고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쩔숮없이는
개인사정이고, 이미 회사에서 자진 퇴사 처리 했을텐데요.
기간만료, 정리해고, 권고사직, 해고 아님 안돼요.
근로계약서는 업무상, 바쁘면 미뤄지기도 해요
그래도 체결할 때는 입사일부터 하니까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무슨 일 생겨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알려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본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 아닐걸요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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