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 2,486
작성일 : 2026-04-03 16:52:05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 두분이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집 지분은 자식들이 나누지 않고

어머니께 다 드리는게 일반적인가요?

엄마는 남편이 사망했으니 이집은 내집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 자식들이 뭐라 말씀드리기도 참 난처하네요

 

IP : 223.38.xxx.10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4.3 4:56 PM (182.210.xxx.27)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때문에 그냥 비율대로 나누는 사람이 많아요.
    상속분 나누고 부모님중 생존하시는 분이 계속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때 처분하든 뭘하든 합니다.

  • 2. 집값이
    '26.4.3 4:59 PM (112.168.xxx.110)

    관건이죠.
    10억 이상이면 지분으로 하는게 유리하고 5억 정도면 혼자 가지셔도 별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다만 한자식을 편애한다면 증여할 가능성이 있겠죠.

  • 3. ...
    '26.4.3 5:02 PM (58.145.xxx.130)

    물론 법적으로야 비율대로 상속이 맞긴 하지만, 어머니 연세나 집 이외의 다른 상속 재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가족간에 상의해야할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선 남편 사후에 갑자가 내집이 아니게 되면 충격적이긴 한 상황일 겁니다

  • 4. 에구
    '26.4.3 5:07 PM (58.143.xxx.131)

    왠만하면 지분대로 하세요. 상속 두번하면 상속세 두번내는 거라고 나라에 돈털리는 거라고 과장되어 크게 말하시고. 아들만 좋아하는 엄마들 자기가 다 받은 후 아들한테 홀딱 다 넘겨주려는 속셈이 많더군요. 딸들도 실속 차려야죠.

  • 5. 어머님이
    '26.4.3 5:10 PM (180.83.xxx.182)

    내집이다 하면 어쩔수 없지 않나요? 물론 아들 줄려고 그런다면 포기 못하죠

  • 6.
    '26.4.3 5:10 PM (106.73.xxx.193)

    엄마 집이면 어때요.
    어차피 엄마가 사실건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일 아니면 엄마 명의로 해놓고 말죠모.
    상속세 문제가 걸리면 명의를 나누는게 맞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거 그때 상속해야죠.

  • 7. ㅇㅇ
    '26.4.3 5:11 PM (39.7.xxx.242)

    상속 두번하면 상속세 두번내는 거라고 나라에 돈털리는 거라고 과장되어 크게 말하시고..222

    엄마는 사시는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하면서
    지분은 나누세요

  • 8. ....
    '26.4.3 5:16 PM (116.38.xxx.45)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 집을 나누고싶어요?

  • 9. ..
    '26.4.3 5:17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집값이 20억 이상나가면 지금 상속지분대로 나누는게 좋습니다
    어머님자식들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상속세도 내야하니 의논이 필요하죠
    어머님이 본인이 다 갖게다고 해도 되는 집이 있죠
    어머님뜻입니다
    생활비도 자식들이 안드려도 되고
    상속세도 어머님이 다 내도 되고
    보통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답을 얻기 어려워요

  • 10. ..
    '26.4.3 5:18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시댁은 공시지가 3억정도라서 어머님명의이전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셔도 상속세 낼 일도 없을거같고

  • 11. ㅇㅇ
    '26.4.3 5:21 PM (121.147.xxx.130)

    집값이 10억이 훌쩍 넘어가면 상속대비해서
    자식들한테 지분 상속하는게 낫죠
    대신 어머니는 평생 그집에서 사실수 있게 하고요

  • 12. ..
    '26.4.3 5:29 PM (112.170.xxx.24)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강력히 원하셔서 그냥 어머님 명의로 했습니다.
    20억 이상 나가는 집인데 어머니 본인이 평생 직장생활 하시며 모은 돈으로 아버지랑 구매하신 집 본인명의로 하시겠다는데 뭔 말이 필요할까 싶어서 그냥 원하시는대로 어머님 단독 명의로 했어요.

  • 13. 저희두요
    '26.4.3 5:32 PM (119.69.xxx.167)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강력히 원하셔서 그냥 어머님 명의로 했습니다. 222222

  • 14. 대부분
    '26.4.3 5:51 PM (221.138.xxx.92)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죠.
    살아계신데...

  • 15. ㆍㆍㆍㆍ
    '26.4.3 5:53 PM (220.76.xxx.3)

    자식들이 다 집도 있고
    아버지 집도 비싸지도 않고해서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 받고요 상속세 안 냈어요
    주택연금도 신청해서 받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서는 팔아서 형제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고요 상속세는 안 냈어요

  • 16. 두분의 자산
    '26.4.3 6:04 PM (121.134.xxx.136)

    부모가 이룬 자산이니깐 당연한 거 아닌가요???!

  • 17. 엄마집
    '26.4.3 6:23 PM (39.7.xxx.166)

    본인 남편죽으면 살던집 나눠야 하나요
    내집인대

  • 18. ㅇㅇ
    '26.4.3 6:47 PM (223.38.xxx.88)

    둘 중 한명 먼저 떠났을때 남은 배우자가 내집에서 안쫓겨나려면 유언장 잘 작성해둬야겠어요

  • 19. 저희는
    '26.4.3 10:24 PM (182.219.xxx.35)

    어머님이 원해서 자식들이 상속 다 포기했어요.
    아파트 건물 다 어머니 명의로..
    그덕에 상속세 거하게 내고 나중에 증여 받는라
    증여서 또 내고요.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 냅니다.
    재산 많으면 잘 생각하세요.

  • 20. 계산해봐야
    '26.4.3 10:51 PM (223.39.xxx.147)

    소용없고 대부분. 부모 중 한명 먼저 가시면
    대개는 남은 부모가. 집 팔아도 다 갖던데요
    같이사는 자식한테 좀 주거나.
    집이 비싸면 팔고 이사 후 남은돈 갖고
    같이 안나눠요 본인 먹고 살아야하니

    아마 거의 안주실거에요
    나눠주고 나면 결국 같아 살아야하고.
    같아 살기 싫어하니
    더 늙고 병들면 다 기피 하고욮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552 이거 합리적인 지출방어가 맞는지 봐주세요 5 0011 2026/04/03 830
1803551 집밥 한 끼 밥상 대략 얼마 드나요? 7 ... 2026/04/03 1,395
1803550 삼전,닉스 지금이 최저가 아닐까요~? 15 곰곰 2026/04/03 4,528
1803549 최민수 예전 시상식 ㅋㅋ 8 ........ 2026/04/03 1,998
1803548 친정어머니와 관계 어려워요 6 ㅇㅇ 2026/04/03 1,663
1803547 강남 강북 아파트 가격차이 커진 게 9 아파트 2026/04/03 1,722
1803546 해외 나갈때 부탁하는 사람 32 레몬 2026/04/03 4,506
1803545 주호영 '가처분' 기각 아하하 2026/04/03 695
1803544 경북도지사 오중기후보 힘내세요!!! 5 ㄱㄴ 2026/04/03 536
1803543 아래 재수학원 문의드렸던 사람이에요.. ... 2026/04/03 347
1803542 달걀 냄새 못 견디는 분 있으세요? 7 .. 2026/04/03 1,053
1803541 국힘 18%로 또 추락. 바닥없는 침몰중 9 ㅇㅇ 2026/04/03 841
1803540 코스트코 스팀다리미 어때요? 2 다리미 2026/04/03 397
1803539 모든 식사준비를 직접 하는 경우 14 질문 2026/04/03 2,157
1803538 세월호 12주기, 진도 맹골수도에 울려 퍼질 ‘304명의 이름’.. 4 노란리본 2026/04/03 630
1803537 플로어램프 잘아시는 분~ 3 세입자 2026/04/03 195
1803536 선서 거부한 건들건들 박상용 좀 보세요 23 .. 2026/04/03 1,905
1803535 다이어트,운동 오픈톡방 있나요? 혹시 2026/04/03 132
1803534 이재용과 아이돌 2026/04/03 1,105
1803533 부부상담 경험자 있으세요 1 ㅡㅡ 2026/04/03 510
1803532 답답한데 여기 털어놓고 싶어요.. 17 .. 2026/04/03 4,241
1803531 자식 지방대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현명한거에요 11 지거국출신 2026/04/03 2,864
1803530 개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17 체험학습 2026/04/03 1,346
1803529 이혼이 흠인가요? 19 ㅇㅇ 2026/04/03 2,587
1803528 [국정조사] 증인선서 거부하다 퇴장당하는 박상용 15 ........ 2026/04/03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