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궁
'26.4.3 12:59 PM
(117.111.xxx.129)
부동산사장님이 알아서 받으시지 않을까요?
너무 막나가는 세입자네요.
2. 저같음
'26.4.3 1:01 PM
(180.228.xxx.184)
그러라고..
갱신권 쓰라고
전 세입자가 이상하게 나오면...그때부터 저도 달립니다.
경험상 이상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상하더라구요.
보세요.. 아마 나가는 날짜 집 보여주는것 등
뭐 하나 협조적이지 않을껄요
사람 엄청 피곤하게 할꺼예요...
끌려다니지 마시길
3. 음
'26.4.3 1:02 PM
(221.138.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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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받는겁니다.
님하고 상관없죠.
4. 자유인
'26.4.3 1:03 PM
(61.39.xxx.141)
법이 갱신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중계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5. ...
'26.4.3 1:04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기간을 못채워도 임대인이 내나요? 무조건 3개월 안에만 통보하면?
6. 원글
'26.4.3 1:06 PM
(221.138.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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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갱신해서 살던 세입자라고 쓰셔야죠..
7. 네
'26.4.3 1:07 PM
(125.131.xxx.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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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2년전세 살고 갱신청구권 2년 더 쓰면, 2년을 다 안채워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당연히 복비도 임대인 부담이구요.
법상 그렇습니다.
8. ..
'26.4.3 1:08 PM
(118.235.xxx.190)
계약서상 기간이 남아있고 중도 해지한거기때문에 이런경우는 세입자 부담이 맞는거 아닌가요?
9. .....
'26.4.3 1:08 PM
(221.165.xxx.97)
그런데 원글님네 세입자는 갱신권 쓴 적 없는거잖아요?
그럼 복비는 세입자 부담
10. 1111
'26.4.3 1:09 PM
(116.37.xxx.159)
2년 계약하고 중도퇴실이면 임차인이 내는게 맞죠. 그게 아니고 연장한 임차인이면 언제나가더라도 계약을 2년 연장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고요.
그리고 나갈때 원상복구 특약에 있으니 지져분하게 쓴부분 다 청구하세요. 세월흔적 말고는 그런 임차인한테는 다 받으세요!!!
11. ..
'26.4.3 1:10 PM
(118.235.xxx.190)
작년에 새로 계약서를 썼고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12. 하아
'26.4.3 1:10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네2버에 찾아봐도 나오잖아요.
현 세입자가 갱신권을 쓴건가요, 안쓴건가요?..
13. 갱신청구권
'26.4.3 1:21 PM
(125.130.xxx.119)
하겠다 의사표시 안했으니 임차인이 수수료 부담 아닌가요
14. ..
'26.4.3 1:23 PM
(218.234.xxx.149)
그럼 세입자부담이에요. 부동산사장님이 훤히 알텐데..
15. ..
'26.4.3 1:27 PM
(118.235.xxx.190)
네.. 설명도 다 해줬는데 막무가내로 저러네요. 자기들 갱신청구권 써서 계속 살겠다고..이게 그들 협박입니다.
16. 그럼
'26.4.3 1:34 PM
(39.124.xxx.23)
갱신권 쓰라고 하세요
17. 엥
'26.4.3 1:46 PM
(222.113.xxx.251)
뭐가 걱정인가요
법이 그게 아닌데..
갱신권쓰면쓰라하세요
대신 원상복구 확실히 하라하고요
18. 당연히
'26.4.3 1:49 PM
(39.7.xxx.53)
세입자 부담이죠.
전 혼자 사는 30대 여성/ 신혼부부 둘다 만기 전에 나갔는데요.
빨리 받아서 나가야 하니 정말 열심히 보여줘서 한달만에 새 세입자 구하더라구요. 당연히 복비도 세입자 본인들이 냈고, 기존전세금보다 증액된 금액만 제가 냈어요. 젊은 사람이 잘 모르고 이것도 내는 줄 알고 내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협박인 줄 알고 하시나 본데 원하시면 갱신권써서 그냥 만기까지 있으라고 하세요. 대신 사람 이리 헛고생 시켰으니 나갈 때 철저히 검수하겠다 하시구요.
19. 참
'26.4.3 2:14 PM
(220.67.xxx.38)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 돈 아끼려고 별 짓을 다하네요
그런 사람들치고 돈 버는 사람 못봤어요
갱신권 쓰라고 하고 나갈때 확인할테니 집 원상복구 잘하고 나가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20. 그거
'26.4.3 2:35 PM
(211.212.xxx.185)
세세입자 구해진 것 같으니까 복비 핑계로 안나간다 버티면 집주인이 복비부담하더라도 꼴보기 싫은 세입자 이참에 내보내자 그거 노리고 저러는거예요.
갱신권가절 사유중에 임차인이 고의로 벽을 훼손하거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벽지나 벽면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예: 반려동물이 벽지를 심하게 뜯음, 고의적인 낙서, 대규모 철거 등)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보아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찍어 전문가 도움 받아 내보내세요.
저런 세입자는 갱신권 쓰면 만기에 나갈때도 이래저래 상상초월하게 애먹일거예요.
악질세입자로부터 집주인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3법 만든 박주민에게 후원회비도 2년인가 3년동안 냈다가 임대차3법, 5%증액으로 제한시키는 법 개정직전에 정작 본인은 전세보증금 왕창 올려 재계약한 배신감을 맛본뒤 영원히 아웃입니다.
김어준이 밀든 뭐든 저는 서울시장 박주민은 절대 반대예요.
21. 음
'26.4.3 2:37 PM
(1.234.xxx.42)
새로 계약했는데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으니 임차인이 내야죠
이미 계약해지을 고지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갱신권을 쓸 수가 있어요?
새계약서랑 계약해지 통보 문자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부담 시킬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