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 계약만료인데
몸이힘들어 계약만료하면 그냥 관두려하고있어요
혹시 제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재계약 원하는데 제가 거절해서
계약종료퇴사가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보통 계약종료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6개월 계약만료인데
몸이힘들어 계약만료하면 그냥 관두려하고있어요
혹시 제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재계약 원하는데 제가 거절해서
계약종료퇴사가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보통 계약종료후 어떻게 하시나요
사업주 계약 연장의사가 있는데 거절하시면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계약 종료잖아요
가능할거 같은데 고용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해요
근데 6개월은 아예 자격이 안되지않나요
6개월 개월수가 아닌
근무일자가 180일이여야해요
딱 6개월은 며칠 아슬아슬 근무일자가
부족할수도 있으니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