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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 폭행' 영화감독 사망…"사람을 죽였는데 불구속"?

...... 조회수 : 2,990
작성일 : 2026-04-02 07:48:49

https://www.youtube.com/watch?v=j35vAXDvxnU

 

 

세상이 달라질줄 알았는데 법은 여전하군요 솜방망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IP : 124.49.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2 8:55 AM (99.196.xxx.13)

    우리나라법이 개떡같은게 폭행은 현장체포되어야하는데 그냥 풀어주고 집에가라하고 더한건 병원가서 치료받고나서 의료보험 안된다는거예요. 폭행으로 다친거는 가해자에게 받아내야하고. 경찰도 신경안쓰고 법도 이상하고.. 피해자만 억울하겠더하고요

  • 2.
    '26.4.2 9:23 AM (221.165.xxx.131)

    와.. 일방적으로 당한 살인 목적 폭행이었네요..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백초크 저런건 기절 시키기 위한 기술인가요?

  • 3.
    '26.4.2 9:24 AM (221.165.xxx.131)

    백초크 나무위기 보니까 "뇌로 가는 혈관을 직접 막는 원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아무리 덩치 차이가 커도 몇 초면 기절, 몇 분이면 뇌손상과 사망 사이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이다."
    헐.. 이런 걸 주짓수나 유도에서 배운대요..

  • 4. 같은 댓글
    '26.4.2 9:34 AM (211.211.xxx.168)

    11월에 폭행해서 죽였는데 살안죄도 아니고 폭행치사로 입건
    아직도 불구속 수사중
    이젠 구속중에도 풀어 주시겠다고,



    문재인 말기에 구속 사유 엄청 강화 했어요.
    거주요건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면 범죄자 인권을 위해 구속 수사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판사들은 그 법에 마추어서 기계적으로 풀어주고(풀어 줄 수밖에 없고) 스토킹 당한 여자들 맨날 죽이지요.
    근데 이제 또 법 바꿔서 어렵게 구속된 사람들도 중간에 풀어주겠다네요.


    '보석금·거주제한' 조건 걸고 피의자 석방…불구속 재판 늘어나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173191
    대법원 '기소 前 보석' 추진…무리한 구속 최소화

    영장 발부 단계부터 조건 부과
    구속 또는 기각 양자택일 탈피
    증거인멸 우려엔 보완책 검토

    교정시설 정원초과율 22% 달해
    교도·구치소 과밀해소에도 도움

  • 5. 저김독분
    '26.4.2 9:39 AM (211.211.xxx.168)

    저와중에 장기 기증하고 가셨데요.
    가족들 너무 착한데
    세상은 왜 이리 착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건지

  • 6. 이런건
    '26.4.2 10:53 AM (118.218.xxx.85)

    살아남은 우리들이 그일을 알게된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되돌려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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