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출강중인데요
시간강사 3년하다 이번에 재임용 하면서 신분을 객원교수로 바꿔 뽑더라고요
시간강사는 강사법 적용받아 방학중 임금도 지급되던데 객원교수는 아닌거같더라고요 ㅠㅠ
혹시 차이를 아시는분 계시나요?
대학 출강중인데요
시간강사 3년하다 이번에 재임용 하면서 신분을 객원교수로 바꿔 뽑더라고요
시간강사는 강사법 적용받아 방학중 임금도 지급되던데 객원교수는 아닌거같더라고요 ㅠㅠ
혹시 차이를 아시는분 계시나요?
하이브레인넷을 참고하세요.
그냥 남이에요.
게스트.
객원교수는 전공 관련 업종에서 실무 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학문적 지식 보다는 실무에 대한 강의였어요
시간강사는 교수 되기 위해 공부하는 분들이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