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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시골 땅을 매도하셨는데요...

양도세문의 조회수 : 3,309
작성일 : 2026-03-29 22:27:34

세무사에게 상담했는데도 어림잡기가 힘드네요.

꽤 큰 사무실의 베테랑 세무사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 오래된 토지라서 취득가를 환산하기가 어렵대요. 이런 경우의 계산법이 있지 않나요?

 

원래는 150평의 대지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시골주택으로, 조부모님이 80여년전에 취득하신 이래 60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25년 전쯤에  그 주택지가 소방도로에 편입되어 집을 잃게 되셨지요. 수용된 땅이 절반 정도였고, 물론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셨지만, 졸지에 남은 땅은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이웃주민이 그 땅을 사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매도하였는데, 그냥 현재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금액은 있는데, 취득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세를 산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무서에 문의해도 세무사에게 의뢰하라고 해서 상담했는데... 결론이 안나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얼추 매도금액의 6~16% 사이일 거라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큰건지도 모르겠고 최저 금액도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요.

 

 

IP : 121.172.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9 11:06 PM (118.217.xxx.9)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의제취득일 적용'과 '환산취득가액 산정'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네요
    원글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질문해서 대략의 내용을 알고 세무사 상담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 바꾸세요
    '26.3.30 10:32 AM (39.7.xxx.166)

    뭔 세무사가 그렇게 부실한가요?
    그런땅이 어디 한둘인가요?
    저도 얼마전에 땅을 상속받아 팔았는데.
    200평에 가격이 몇천만원 수준이라 세금이 얼마 안나왔어요.
    그땅은 제가 초등때 부모님들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돈이 없다며 땅으로 대신 가져가라해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가져온거라 땅가격을 부모님들도 기억 못하세요.
    45년전에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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