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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양육비 보류 근거 없다

로톡뉴스 조회수 : 726
작성일 : 2026-03-27 09:30:19

항소장 제출이 양육비 면죄부?

 

"항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확정 전까지 양육비를 보류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졌거나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전처인 A씨가 당장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빈틈을 노려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가깝다.


출처: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O3M48C71NY

IP : 37.19.xxx.2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7 9:48 AM (14.32.xxx.34)

    한 달에 800도 아니고
    80 주라는데 그것도 안해주나요?
    애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쓰면 없앴구만
    무슨 그 돈으로 애엄마가 호의호식할 수준도 아니고

  • 2. 로톡뉴스
    '26.3.27 9:52 AM (37.19.xxx.247)

    기자님께서 좋은 기사 써주셨네요.

  • 3. ,,,
    '26.3.27 10:01 AM (14.32.xxx.64)

    자식 결혼하면 남이라고 하는 시대 아닌가요?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와도 설거지도 시키면 안되고..
    연락도 기다리지 말고ㅜㅜ
    남보다 못한게 자식인데 이럴때는 부모 노릇 강조 하네요.
    물론 있는 집이니 얼마 되지도 않는 양육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집안을 얼마나 안다고 다들 난리인지 궁금해요.

  • 4. ;;;
    '26.3.27 10:07 AM (37.19.xxx.247)

    잘못알고 있던 것을 배우면 좋지 않나요?
    부모노릇하고 무슨 상관이지요?

  • 5. 아들이 안주면
    '26.3.27 10:28 AM (118.235.xxx.175)

    돈을 물쓰듯하는 시부모가 푼돈 80 주라는게 무슨 난리라는거예요
    아들은 분명 딸들처럼 부모한테 용돈 받으며 살고 있을텐데
    징하다못해 짠내나네

  • 6. ..
    '26.3.27 10:31 AM (115.139.xxx.136)

    그 부모들이 대처를 발못한거 맞아요
    인간성이 별로인거죠.그런 아들 두었으면
    며느리맘 헤아려주고 다독여줘도 모자랄판에
    어디서 얼론 플레이를
    어차피 헤어질거 며느리 맘 상하게 하지말고 손주 생각해서라도 다독여주는게 맞아요
    그 부모들 인간성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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