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788 엄마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퇴사했다는 글 4 00 2026/03/26 3,386
1804787 미국주식 배당금 들어왔네요 1 웃는게웃는게.. 2026/03/26 4,131
1804786 원화, 세계 꼴찌급 추락 43개국중 41등 27 ... 2026/03/26 3,656
1804785 (전주)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호들갑 2026/03/26 4,013
1804784 쑥부쟁이 나물 4 : 2026/03/26 955
1804783 미국주식 종목 추천해주세요 10 고고 2026/03/26 2,199
1804782 고딩들 노는거 너무 귀여워요 ㅎ 2 ㅋㅋ 2026/03/26 1,854
1804781 미국-이란 간접대화중 확인 ㅇㅇ 2026/03/26 916
1804780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잎차로 밀크티?! 3 ... 2026/03/26 813
1804779 썬키스트 블랙라벨 오렌지 저렴해요 4 에버 2026/03/26 1,279
1804778 실리콘 조리도구 못 믿겠어요 27 .. 2026/03/26 10,124
1804777 8살 우리와 70살 종도 8 다큐추천 2026/03/26 1,684
1804776 유시민, 무죄받고 나온 사람, 李 대통령에 해 될 가능성 23 미러링 2026/03/26 3,154
1804775 남편 소리 4 어쩔 2026/03/26 1,940
1804774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물 보러 가고싶어요 42 ㅇㅇ 2026/03/26 2,909
1804773 청호나이스 상속세로 회사 넘긴다 15 유리지 2026/03/26 3,246
1804772 무료이발 이라해 따라갔더니 ‘김영환 지지‘ 삭발 당해 1 ㅇㅇ 2026/03/26 1,042
1804771 정신과 진료를 보통 이렇게 하는건가요? 12 ..... 2026/03/26 2,345
1804770 감기몸살 링거맞으면 빨리낫나요 2 2026/03/26 987
1804769 로얄제리 드시는분 계신가요? 2 .. 2026/03/26 739
1804768 딴지 펌)유시민의 ABC론에 열광하는 이유:권력 투쟁의 생산성을.. 13 .. 2026/03/26 1,715
1804767 성심당 순수롤 7 루시아 2026/03/26 2,800
1804766 신용카드 감쪽같이 사라진적 있으세요? 9 신기 2026/03/26 1,862
1804765 가방 지름신 좀 죽여주세요 20 레몬티 2026/03/26 3,436
1804764 권순표의 물음표... 유시민 편 24 ㅅㅅ 2026/03/26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