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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무명 조회수 : 927
작성일 : 2026-03-23 10:02:33

신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요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미등기시 전세대출이나 허그 보증금반환보증이 안되는 것인가요?

 

세입자들이 신축 미등기 아파트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의 위험 내지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IP : 203.240.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23 10:03 AM (222.104.xxx.175)

    전세 보증이 안되니깐 전세금 통으로 날릴수 있어서 꺼려하죠

  • 2. ㅇㅇ
    '26.3.23 10:08 AM (1.240.xxx.30)

    보증보험 가입안되잖아요.

  • 3. 대부분
    '26.3.23 10:10 AM (116.33.xxx.224)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던데요...

  • 4. ...
    '26.3.23 10:14 AM (220.85.xxx.149)

    대항력없죠.보증보험 가입안되고

  • 5. ㅇㅇ
    '26.3.23 10:19 AM (121.147.xxx.130)

    불안하긴 한데 원래 그렇다네요 절차상
    등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 6.
    '26.3.23 10:56 AM (221.138.xxx.92)

    안그런 신축 아파트 찾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신축은 입주 후 약1년 정도 늦게 등기 되던데...
    한동짜리? 그런 건 좀 겁날테고요

  • 7. ㅡㅡ
    '26.3.23 11:07 A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 8. ...
    '26.3.23 1:39 PM (182.226.xxx.232)

    신축은 처음에 거의 미등기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등기가 나는데 주인이 빚이 없다면 괜찮아요
    미등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세금이 더 떨어질거에요 미등기로 전세금을 통으로 날릴일은 생각보다 없어요

  • 9. 불안하면
    '26.3.23 2:10 PM (223.38.xxx.61)

    특약에 등기시점에 등기를 한다 만약 등기를하지않을시에는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쓰세요. 그리고 등기하면 중개사에게 등기완료된 서류를 보내달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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