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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10년거만 보는거죠?

,, 조회수 : 2,975
작성일 : 2026-03-20 13:19:29

10년이 넘어가는 15년을 볼때는 어떤 경우인건가요?

IP : 58.228.xxx.6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20 1:32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액수가 크고 불법적인 게 보이면 그런다고 들었어요
    돈흐름을 교차해서 파악하니 속이기 힘들대요

  • 2. ..
    '26.3.20 1:37 PM (58.228.xxx.67)

    10년만 본다고 해서요
    상속인 가족중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해서 10년 그 이전까지 봐주세요하면
    그런다고 해서요
    15년치까지 털어서 낸분의 경우도 있으실까요
    어쨌던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 3. 경험자
    '26.3.20 1:46 PM (180.228.xxx.184)

    아니요... 저흰 20년 전에꺼도 다 봄요.
    요새 금용시스템 잘되서 이상하다 싶음 20년꺼도 다 깝니다. 얼마되지도 않은 재산... 가보니 20년치 서류 다 준비해놨더라구요. 법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구요.
    이거 사실 잡아내려면 30년전 아들 집 사준것도 다 문제되요.

  • 4. ......
    '26.3.20 1:55 PM (1.53.xxx.214)

    50억 이상이면 평생봅니다

  • 5. ...
    '26.3.20 2:05 PM (14.45.xxx.41)

    그러니까 부자들은 상속세 증여세 속여서 덜내고 불법 저지른다고 상상하는 망상론자들 좀 알았음 좋겠어요.
    뭘 내봤어야 그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지.
    요즘같이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통장거래내역 다 뜨는 세상에서 무슨.

  • 6. ...
    '26.3.20 2:16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액수 크면 국세청에서 탈탈 털어요 가장 무서운 국가기관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내면 보통 10년봐요
    가족끼리 분란이 나서 세금 더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 7. ㅅㅅ
    '26.3.20 2:30 PM (218.234.xxx.212)

    상속세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무신고·거짓 신고·탈세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5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명의신탁, 해외비밀계좌 등은 15년이 적용되거나 사실상 제척기간이 무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ㅡㅡ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바이올렛
    '26.3.20 2:33 PM (218.39.xxx.230) - 삭제된댓글

    상속세를 10년을
    본다는거는요
    만약에 부모님께 자식이 증여를 10억을 받고 증여세를 30% 냈는데 부모님이
    증여한날로부터 10년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한 10억을 상속으로보고 계산해서 이미낸 증여세에 상속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더 물린다는 말이예요(상속세가 더높음)

    또한 증여받은날로부터 부모님이 10년이 지난후 돌아가시연 이미 10년전에 증여하신 증여분은 빼고 나머지 남은 재산에만 상속세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기준은 증여나 상속이냐의 구분이예요

  • 9. 바이올렛
    '26.3.20 2:38 PM (218.39.xxx.230)

    상속세를 10년을
    본다는거는요
    만약에 부모님께 자식이 증여를 10억을 받고 증여세를 30% 냈는데 부모님이
    증여한날로부터 10년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한 10억을 상속으로보고 계산해서 이미낸 증여세에 상속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더 물린다는 말이예요(상속세가 더높음)
    그러니 증여받은 10억과 남은재산 모두를 합해서
    상속으로 보는거구요

    또한 증여받은날로부터 부모님이 10년이 지난후 돌아가시연 이미 10년전에 증여하신 10억은 증여로보고 상속세에서 빼고 나머지 남은 재산에만 상속세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기준은 증여나 상속이냐의 구분이예요

  • 10. ..
    '26.3.20 3:52 PM (211.36.xxx.213)

    경험자님 얼마되지도 않은 재산이란게
    10년동안의 토탈재산에서 말하신건가요
    아님 남아있는 재산에서 말하신건가요

    남아있는 재산이 10억이하면
    잘 안보는건가요
    얼마되지도 않는 재산이란게
    10억이하를 말하시는 건가요

    반복적인 현금 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게 세무사마다 답이 다른것 같더라구요

  • 11. 000
    '26.3.20 5:13 PM (119.207.xxx.135)

    저희는 증여가 없어서 10년것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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