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조회수 : 653
작성일 : 2026-03-19 16:09:35

임대인이 무조건 부동산통해서만 연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년간 절대로 안 고쳐주고,

임차인의 문자는 무조건 안보네요.

만기 다 되어 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1.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임대인은 반대를 못하나요?임대인은 절대로 이 집에 안들어옵니다.

 

2.부동산에서 대서료로 10만원을 요구하길래<집주인이 못낸다 하니 우리에게 다 전가>

5만원 아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ok.

근데요,임대인이 부동산에 위탁했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게 좋게 하라 하지 마시고>희한한 임대인이라 임차인 안 보려 합니다.

 

3.갱신권 쓰면, 퇴거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거 가능하고 .복비도<뒤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

 

4.갱신권은 폰 문자로 대체하면 안되나요?<갱신권 쓰겠습니다>이렇게요.

 

3개월 전에 고지하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구요.

IP : 118.45.xxx.1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6.3.19 4:07 PM (211.38.xxx.231)

    저라면, 일단 112에 전화해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간에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요?

  • 2. ...
    '26.3.19 4:11 PM (121.190.xxx.147)

    집주인이 못들어오면 갱신권은 못 피해요
    당연히 해줘야 함

  • 3. ??
    '26.3.19 4:17 PM (118.217.xxx.9)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나가겠다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갱신권 사용한다는 거구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복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야지 나가는 사람이 낼 이유 없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본인 돈으로 빼주던 대출을 받던 돈을 마련해서 줘야할 의무있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갱신권말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하겠단 내용증명보내고
    기간 지키지않을 시 지연이자 받겠다 하겠어요

  • 4. ....
    '26.3.19 4:30 PM (222.100.xxx.132)

    1 임대인 실거주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 안됨
    2. 대서료는 보통 양쪽에서 받는데
    임대인은 장기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안받기도 함
    임차인만 5만원 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양호한편.
    3, 4 갱신안하고 만기 3개월전 계약 종료 통보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질 필요 없음.
    갱신하고도 중간에 이사 3개월전 계약종료 통보후에도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는 계약기간내 계약종료에 대한 수수료 지불의무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원할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는데
    주로 초기 2년 만기까지 못채우고 나갈때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관례가 있음.
    때문에 갱신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우기는 경우가 있음.

    결론..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 몫이며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지불 의무 없음.

  • 5. ..
    '26.3.19 4:53 PM (123.212.xxx.106)

    갱신권 쓰면 되는데.... 나갈때 난리칠 가능성이 많긴 해요
    새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 할수도...

    그런데 융자가 없는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해 놓고
    나갈때 주인이랑 말 섞지 말고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되요

    갱신권써도 5%는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달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오른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잘 받아 두세요

  • 6. 원글
    '26.3.21 9:19 AM (118.45.xxx.180)

    답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2953 팔순 답례품 추천좀 해주세요 4 팔순 2026/03/20 981
1802952 금요일만 되면... 5 이것도 병 2026/03/20 1,814
1802951 슬픈짐승 이라는 독일소설 읽어보셨나요? 6 .. 2026/03/20 1,489
1802950 지난해 사망한 배우 발 킬머, AI 기술로 영화 출연 3 ........ 2026/03/20 1,819
1802949 상속증여 전문세무사 잘하는곳 아시나요 5 ,, 2026/03/20 961
1802948 신인규.. 짜치네요 24 .. 2026/03/20 3,244
1802947 버터떡 이라는거 우리 어릴때 먹던 분유빵 4 돌고돌아 2026/03/20 1,997
1802946 방사능 때문에 일본여행 안가는 분들은 53 ㅇㅇ 2026/03/20 3,670
1802945 사운드 디자인 아시는 분 계신가요? 2 혹시 2026/03/20 358
1802944 미친 여자와 미친 남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2 ... 2026/03/20 2,005
1802943 조건 빼고 결혼때 걸러야할 1순위 22 ... 2026/03/20 4,982
1802942 신인규 사과문 40 .... 2026/03/20 3,430
1802941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41 ooo 2026/03/20 4,201
1802940 어제 강릉 다녀왔어요 8 .. 2026/03/20 2,007
1802939 견과류 살찔까요? 8 가을여행 2026/03/20 1,510
1802938 대통령 밤에도 sns 올린다고 트집잡는 인간아? 1 ㅇㅇ 2026/03/20 718
1802937 온전한 1인분을 못먹게 했던 친정엄마 14 생각 2026/03/20 4,495
1802936 세상에나 대우건설 주식 대박 8 무슨일 2026/03/20 4,472
1802935 마켓경기 삼겹살 4 마켓 2026/03/20 945
1802934 이동형뿐만아니라 대부분 모지리들 30 .,, 2026/03/20 1,407
1802933 이재명, 조폭연루설 다룬 그알에 조작방송 사과 반성해야 20 ........ 2026/03/20 1,857
1802932 60여년을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8 부부가 2026/03/20 2,712
1802931 “월세 더 올려서 보유세 내야죠” 서울 전월세 상승 가속화 되나.. 21 ... 2026/03/20 1,851
1802930 냉이고추장무침 뭐가잘못된걸까요 10 .. 2026/03/20 671
1802929 마켓경기 쿠폰 받으세요. 11 ㄴㄶ 2026/03/20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