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으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실현, 78년 검찰권력의 종식”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의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의 형평은 형해화됐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서 기소하려 했습니다.
군부독재 정권시절, 국민들의 피땀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조작에 부역하고, 야당 정치인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 주범들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불기소처분하며 1980년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장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내는 국민 집단 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검사에게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검찰 독재정을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정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가 발맞추겠습니다.
[ 박은정의원 페북펌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