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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dd 조회수 : 1,187
작성일 : 2026-03-18 08:59:56

검찰은 이제까지 없었다면서요?

대통령 위에 검찰이었네요

IP : 124.61.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ㄱ
    '26.3.18 9:02 AM (121.157.xxx.38)

    사법개혁 필수
    판사들도 마찬가지
    인간위에 신?인줄
    그동안 억울한 판결이 얼마나
    많았을까

  • 2. ..
    '26.3.18 9:05 AM (39.118.xxx.199)

    조작수사 검사들
    언제 수사 받은 적 있나요? 단 한번도 없었음.

  • 3. 탄핵 자체가
    '26.3.18 9:05 AM (211.234.xxx.189)

    어려운게
    검찰이 문제 검사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에 제출 안 해서
    번번히 헌재에서 기각되었잖었죠.

  • 4. 밑에
    '26.3.18 9:07 AM (118.235.xxx.236)

    댓글 펌

    정부안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요
    지금 박은정이 설명해주는데 이걸
    개혁안이라고 만든거에요?
    1. 2조 사이버범죄로 중수청 수사권 무한 확장
    2. 44조 : 우선수사권(중수청이 이첩 요청하는 경우 해당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45조 : 수사 개시 등 수사 사항 통보, 상호 의견 제시, 검사의 입건 요청 -> 공소청 건사의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4. 제3조 :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중수청 - 지방수사청 - 지청
    -------> 제 2의 검찰청

    빨간펜 박은정 의원이 설명해주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4조 : 영장 청구. 집행 지휘
    11조 :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검찰조직과 동일)
    45조 : 신분보장(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동일)
    ------>> 어처구니가 없어요!
    36조 :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조 : 검사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
    62조 : 지방공소청장 수사 중지 명령, 사법경찰관리등의 직무 배제 요구

    직제규정 법률로 구체화
    부칙 5조 : 검사의 수사 기간 검찰청 폐지 후 6개월까지....

    이런 악법을 숨기고 국민의 인권 어쩌고 하며
    강행하려 했더니 끔찍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 5. .....
    '26.3.18 9:09 AM (116.36.xxx.204)

    70년동안 기고만장 한 이유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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