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기서
'26.3.18 12:25 AM
(118.217.xxx.241)
정부안이 역대최고 검찰개혁이라 웃긴것들
비서관까지 정부안에 반대했고만
쥐뿔도 아는것 없는것들이
박박우기고 있어
강경지지자가 있어 다행임
2. ..,,
'26.3.18 12:30 AM
(106.101.xxx.252)
강경지지자 아니고
대부분이 그랬을겁니다
뉴이재명이라는 명칭도 갈라치기갇아서
별로고 그냥
강경강성 이낙연파 이언주파들의 목소리가 컸죠
3. 봉욱이 범인
'26.3.18 12:41 AM
(76.168.xxx.21)
이번 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지어딜 붙어있으려 들어?
대통령 뒤통수 치고 검사들이랑 작당을 해서
1월에 들켜 난리났으면 물러나야지 진짜 뻔뻔하네.
정작 청와대에 있어 검찰개혁을 할 비서관은 나가고
큰일입니다. 싹 다 물갈이 해야해요 정성호 봉욱터
4. 그런데
'26.3.18 12:50 AM
(122.34.xxx.60)
현재의 총리실 TF를 해체하고 민정수석도 교체하는 게 나은데,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겠죠
검찰개혁입법 자문단의 여섯 명이 그만 뒀었고, 개혁입법 단장이 이번에 그만 뒀다면 검찰TF도 전원 사임하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에서 196조를 완전 삭제하고, 보완수사요권 한 줄만 법률에 따라 정하는 걸로 하길 원합니다.
아래가 196조입니다. 읽어들 보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검찰은 수사권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5. 형사소송법 196조
'26.3.18 12:52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
6. 형사소송법196조
'26.3.18 12:54 AM
(122.34.xxx.60)
부개정 2025.03.18 [ 제20796호, 시행 2025.09.19] 법무부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
7. ...
'26.3.18 1:14 AM
(218.148.xxx.6)
장인수 기자 때문인가요?
큰일 했네요 장기자!!!!
8. 겨울
'26.3.18 3:48 AM
(122.44.xxx.179)
저는 장기자 말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봉욱.
시민 지지자들이 눈 부릎뜨고 여론이 불리해지니
대통령도 급 꼬리내린걸로 생각합니다.
참 하여튼…
9. ㅇㅇ
'26.3.18 4:19 AM
(98.61.xxx.68)
ㄴ동의합니다
10. ....
'26.3.18 5:10 AM
(199.7.xxx.93)
바로 위에 122.44 님 말에 백퍼센트 동의 합니다.
정성호 봉욱이 따로 노나요?
다 대통령의 뜻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내린거죠.
11. 봉민호 사퇴
'26.3.18 8:08 AM
(114.204.xxx.126)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12. 봉민호
'26.3.18 9:08 AM
(118.221.xxx.219)
봉민호는 내려와라 얼른. 222
13. 봉민호
'26.3.18 9:10 AM
(118.221.xxx.219)
제가 보기에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현재의 청와대의 검찰들은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개혁을 검찰의 손에 맡겨서 그 의견을 다 들어는봐야 반발이 적어지니
그많은 검찰들을 청와대에서 근무시켜 검찰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생각이드네요
신의 한수였죠. 검찰개혁안이 어제 확정되면서 검찰이 정말 조용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