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해야 진짜 개혁

... 조회수 : 739
작성일 : 2026-03-17 11:23:07

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R4u9Lth

 

https://youtube.com/shorts/srJiz7zWqiU?si=mem2ti1-RkWC8NcC

 

https://youtube.com/shorts/bTqCoipeUGg?si=q0COgEG-x9uOhr03

IP : 125.143.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7 11:27 AM (211.234.xxx.184)

    맞아요
    중요해요

  • 2. ....
    '26.3.17 11:31 AM (118.217.xxx.241)

    이렇게 알려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 못치죠
    배워서 남주겠어요

  • 3. ....
    '26.3.17 11:39 AM (115.139.xxx.140)

    일반시민이 경찰에 의해 수사 종결의 상황에 처했을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열어둬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안전장치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장난치던 짓들을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성폭력 혐의 입증 안되고 피의자가 징역 20년 선고 못 받았을거에요.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권력 독점도 제어해야죠. 권력 균형이 중요하지, 이쪽이 문제있었다고 한쪽에 권력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죠.

  • 4. ...
    '26.3.17 11:41 AM (115.139.xxx.140)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 죄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어요. 박은정 남편도 코인 tf에서 일하다가 코인 피의자 변호하고 수십억 수임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내렸죠.

  • 5. ㅋㅋ
    '26.3.17 11:55 AM (175.211.xxx.92)

    정청래 기자회견

    -> 와 우리가 이겼나보다~~~정청래 만세

    ->김어준 개혁 잘된것 발언

    ->총수님께서 잘된거래~우리 완전승리 완전승리!!!

    ->기분 째지는데 정부편들던 놈들 커뮤가서 놀려야지

    ->에헴! 뭐가 그리 맘에 안들어 .에헴!

    ->팩트체크 댓글 주르륵

    ->특사경 지휘 말고 비뀐게 없다는걸 알게됨

    ->일단 모른척

    ->의문을 품고 딴지로 돌아감

    ->다시 지들끼리 정신승리

    ->그런데 발표때만큼 신이 안남. 뭔가 찝찝

    ->내일 총수님말 들어야지 정신승리

    ->보완수사권으로 또 난리해야겠다 다짐

  • 6. 개혁이나해라
    '26.3.17 12:14 PM (223.39.xxx.82)

    행동으로 해라 주둥이로 떠들지 말고

  • 7. less
    '26.3.17 12:58 PM (49.165.xxx.38)

    맞아요.. 지치지 말고 또 외쳐야합니다... 지금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019 안과 수치 정상인데 시력이 안나오네요 4 인생사1 2026/03/17 855
1803018 주방세제 뚜껑 좀 열어주세요. 9 ... 2026/03/17 1,285
1803017 고1아이들 3월 어찌보내고있나요 3 ㅇㅇ 2026/03/17 919
1803016 저희집입니다 3 경기 15억.. 2026/03/17 2,517
1803015 늙으려고 아프다네요 7 2026/03/17 3,761
1803014 나이 60에도 친구 차단하나요? 15 ㅇㅇ 2026/03/17 3,887
1803013 스티커 떼내면 기미 검버섯 다 없어지는광고 17 인스타광고중.. 2026/03/17 4,839
1803012 “얼마나 무서웠으면” 전세계 뒤흔든 이란 女 축구 망명 사태…단.. ㅇㅇ 2026/03/17 2,501
1803011 은퇴 후 연금 수령과 지역 건보료 질문 2 .. 2026/03/17 1,269
1803010 오늘 홍사훈쇼 패널 2분뉴스 대호기자네요 6 홍쇼 2026/03/17 1,046
1803009 주식 ETF 신상? 나올때 이벤트 참여해요 킬링 2026/03/17 1,013
1803008 한준호의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10 ... 2026/03/17 2,661
1803007 검찰개혁안에서 제일 맘에 드는 거 4 이번 2026/03/17 1,099
1803006 고3 학부모 설명회 및 상담 10 .. 2026/03/17 951
1803005 가습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6 가습기 2026/03/17 378
1803004 코랄은 주황톤인거죠? 9 -- 2026/03/17 1,654
1803003 끝내주게 맛있는 제육레시피 있을까요? 14 ㅇㅇ 2026/03/17 2,356
1803002 하닉은 왜 빠지나요? 9 기분좋은밤 2026/03/17 4,068
1803001 1940년대 만들어진 한국영화 보면 상당히 놀라운게 그거아세요?.. 2026/03/17 870
1803000 요즘 옷 사고 성공한 제품 있으신가요 8 .. 2026/03/17 2,705
1802999 본인상 조의금 얼마하나요? 22 조의 2026/03/17 5,157
1802998 헐.. 1년만에 생리를 해요 7 ... 2026/03/17 2,242
1802997 이유없이 컨디션 안좋은건 왤까요 10 .. 2026/03/17 1,328
1802996 욱아 마이크 구멍나겠다 5 매불쇼 2026/03/17 2,197
1802995 오세훈 .."오늘 서울시장 후보 등록" 4 ... 2026/03/1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