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해야 진짜 개혁

... 조회수 : 1,442
작성일 : 2026-03-17 11:23:07

형사소송법 196조 알아봅시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5.9>

--> 수사개시권(수사권 아님)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20.2.4]

--> 이게 바로 '보완수사권'

 

공소청법 4조 9호에 기타 법령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권한이 공소청법에 들어 있어요.

기타 법령의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걸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그대로

남게 되는거에요.

간단히 말해

다른 거 다 삭제해도 형소법 196조

살려두면 의미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없애야 완성된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은 그 어떤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 조직을 분리해도, 윤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만 손보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가능하다

https://naver.me/5R4u9Lth

 

https://youtube.com/shorts/srJiz7zWqiU?si=mem2ti1-RkWC8NcC

 

https://youtube.com/shorts/bTqCoipeUGg?si=q0COgEG-x9uOhr03

IP : 125.143.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7 11:27 AM (211.234.xxx.184)

    맞아요
    중요해요

  • 2. ....
    '26.3.17 11:31 A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이렇게 알려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 못치죠
    배워서 남주겠어요

  • 3. ....
    '26.3.17 11:39 AM (115.139.xxx.140)

    일반시민이 경찰에 의해 수사 종결의 상황에 처했을때 보완수사권으로 구제 받을 길은 열어둬야죠.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안전장치로 특수부 정치검사들이 장난치던 짓들을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성폭력 혐의 입증 안되고 피의자가 징역 20년 선고 못 받았을거에요. 버닝썬 사건도 마찬가지고. 경찰의 권력 독점도 제어해야죠. 권력 균형이 중요하지, 이쪽이 문제있었다고 한쪽에 권력을 다 주는 것은 말도 안되죠.

  • 4. ...
    '26.3.17 11:41 AM (115.139.xxx.140)

    나경원,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 죄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시켰어요. 박은정 남편도 코인 tf에서 일하다가 코인 피의자 변호하고 수십억 수임료 받고, 그걸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경찰이 무혐의 종결내렸죠.

  • 5. ㅋㅋ
    '26.3.17 11:55 AM (175.211.xxx.92)

    정청래 기자회견

    -> 와 우리가 이겼나보다~~~정청래 만세

    ->김어준 개혁 잘된것 발언

    ->총수님께서 잘된거래~우리 완전승리 완전승리!!!

    ->기분 째지는데 정부편들던 놈들 커뮤가서 놀려야지

    ->에헴! 뭐가 그리 맘에 안들어 .에헴!

    ->팩트체크 댓글 주르륵

    ->특사경 지휘 말고 비뀐게 없다는걸 알게됨

    ->일단 모른척

    ->의문을 품고 딴지로 돌아감

    ->다시 지들끼리 정신승리

    ->그런데 발표때만큼 신이 안남. 뭔가 찝찝

    ->내일 총수님말 들어야지 정신승리

    ->보완수사권으로 또 난리해야겠다 다짐

  • 6. 개혁이나해라
    '26.3.17 12:14 PM (223.39.xxx.82)

    행동으로 해라 주둥이로 떠들지 말고

  • 7. less
    '26.3.17 12:58 PM (49.165.xxx.38)

    맞아요.. 지치지 말고 또 외쳐야합니다... 지금처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671 삼전 파업하면 신입 2만명 뽑으면 될 것 같음 16 ㅇㅇ 2026/05/18 4,555
1808670 김현태 아닌가요? 2 툭하면 울던.. 2026/05/18 2,183
1808669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이 학교 어떻게 다녔나싶어요 7 .. 2026/05/18 2,356
1808668 운동하면 속옷 어떻게 하시나요? 15 운동 2026/05/18 3,880
1808667 기분 나쁜 지인 8 ㅇㅇ 2026/05/18 4,562
1808666 한국의료로 외화를 2 ㅁㄴㅁㅎㅈㄹ.. 2026/05/18 1,439
1808665 새소리중에 휘휘휘~~~휘 요렇게 내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6 ... 2026/05/18 1,734
1808664 pc나 폰 바탕 블랙으로 하고 쓰시나요 3 .. 2026/05/18 1,493
1808663 정청래 대표한테 개XX..이라고 쌍욕하는 영상 보셨어요? 15 2026/05/18 3,650
1808662 무빙티비 있으신 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앙이뽕 2026/05/18 1,005
1808661 맛있는 올리브 추천해 주세요 3 .. 2026/05/18 1,666
1808660 백화점에서 쇼파샀다가 환불하는데요 5 ㅇㅇ 2026/05/18 5,217
1808659 개소리는 무시가 답인가요? 8 멍멍이 2026/05/18 2,175
1808658 변경 안되는 비행기표 그냥 살까요 ㅠㅠ 6 여행고민 2026/05/18 2,363
1808657 생리 시작 전에 조짐이 생리통 처럼 3 죽기로 2026/05/18 1,604
1808656 50넘어 이쁘려면 49 의사도꼬셔 2026/05/18 21,340
1808655 7시 정준희의 뉴스정담 ㅡ 전현직 당대표들의 선거인가? 카메.. 1 같이봅시다 .. 2026/05/18 1,171
1808654 월요일에 온 손님 4 연두 2026/05/18 3,484
1808653 어딘가 묻어있는 잘못 - 황진만 2 모자무싸 2026/05/18 3,652
1808652 송언석 "5·18 광주 더러버서 안가"…논란 .. 3 ... 2026/05/18 2,023
1808651 공부의 필요성은 어떻게 하나요? 18 2026/05/18 3,290
1808650 패기의 소년 9 연두 2026/05/18 1,800
1808649 이재명이 대통되니 드라마도 중국놈들이 설치네요. 26 .. 2026/05/18 3,319
1808648 불 안 쓰는 여름 간단 요리 글 못찾겠어요 13 더웟 2026/05/18 2,826
1808647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정 방문 평가 문의 .. 2026/05/18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