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라 월세 살고 있어요
첨에 혹시 몰라 1년 계약후 작년에 2년재계약 했어요
이때 갱신청구권이 행사된거 같아요
내년 재계약시 월세 인상 한도가 5% 인가요?
갱신청구권 행사 했기 때문에 5% 이상도 될수 있나요?
그니까 인상 한도가 집주인 마음인가요?
여기서 5년 이상 살건데 5% 씩만 인상되었음 하는데 시세대로 주인 맘인가요?
별거중이라 월세 살고 있어요
첨에 혹시 몰라 1년 계약후 작년에 2년재계약 했어요
이때 갱신청구권이 행사된거 같아요
내년 재계약시 월세 인상 한도가 5% 인가요?
갱신청구권 행사 했기 때문에 5% 이상도 될수 있나요?
그니까 인상 한도가 집주인 마음인가요?
여기서 5년 이상 살건데 5% 씩만 인상되었음 하는데 시세대로 주인 맘인가요?
1년 계약 끝나고 갱신권 써서 2년 계약했다는건데
갱신권 쓸때 5프로 인상이에요
갱신기한 끝나고 내년 세번째 계약일땐 주인이 올리고픈대로 올리는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절망적이네요 주인마음대로라면 ㅠ
그래도 시세만큼 올리겠죠
살던 사람 나가면 또 복비 들거니 감안할거고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했나요 서류에 명시했나요?
아무 것도 없었다면 갱신권 쓴 거 이닌데요
1년만에 재계약이라 월세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서류에 중개인이 갱신권 어쩌구 쓰더라구요
서류끝에 다가
1년만인데 너무 한거 아닌가 싶었는데 재계약이니 그런가보다 했어요
요새는 동사무소 신고할 때
세입자 동일하면 갱신권 사용한건지 안 사용한 건지
전산상 체크 다 하거든요.
계약서 찾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년6개윌 이상 거주한 이후에나
사용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