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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 추납시에 기존액수 이상 불입 못하나요?

..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26-03-13 14:31:34

아이가 4대보험 해주는 알바 다닐때 월 11만원정도 납부했더라구요.

알바가 끝나도 제가 보태서 계속 납부해주고 싶은데 

20만원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퇴사 후 추납시엔 기존액수 이상 안된다는걸 본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223.38.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할 거 같은데
    '26.3.13 3:11 PM (180.69.xxx.152)

    추납은 내다가 빵구 난 기간 뒤에 납부하는 거
    임의가입은 직장없는데 임의로 내가 내는 거
    저 임의가입자인데
    내던 금액에서 추가로 올려 납부하고 있어요.
    남편은 명퇴하고
    임의가입으로 계속 냈는데
    직장다닐 때보다 금액 줄여서 냈어요.
    공단에 전화하니 납부할 금액 선택하라고 해서
    적당한 금액 선택했어요.

  • 2. 임의가입이라
    '26.3.13 3:19 PM (180.83.xxx.182)

    가능할겁니다. 추납은 안되고요

  • 3. ..
    '26.3.13 3:34 PM (223.38.xxx.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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