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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연차는 1년이상 다녀야 발생하나요?

.........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6-03-11 17:55:08

이제 입사했는데요 

연차는 1년 이상 다닌 시점부터 발생하나요?

아님 1개월 근무이상부터 발생하나요?

연차만 있고 월차는 없는거 같아요 

IP : 115.139.xxx.2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사규정
    '26.3.11 5:56 PM (119.193.xxx.194)

    회사마다 인사규정이 다를꺼에요

  • 2. 한달
    '26.3.11 5:58 PM (118.235.xxx.158)

    개근하면 최대 11개인가 생겨요

  • 3. 원글
    '26.3.11 6:00 PM (115.139.xxx.246)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기준이라고만 적혀있네요
    자세히 안물어봤어요 ㅠ

  • 4. 같아요
    '26.3.11 6:02 PM (118.235.xxx.158)

    예전에는 1년 다녀야 생겼지만 요즘은 1달 개근하면 생겨요

  • 5. 기준
    '26.3.11 6:14 PM (169.213.xxx.16)

    1개월근무 다음날1일 월차1개발생합니다.
    1년근무하고 다음날1일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1년+1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연차15개 수당받으셔야합니다.

  • 6. 기준
    '26.3.11 6:15 PM (169.213.xxx.16)

    그러니까...1년미만일경우 만근기준 11개월차발생 (매월), 1년이상근무한 다음날 15개연차발생
    또 1년뒤에 15개 발생 . 2년에 1개씩 연차갯수는 늘어납니다

  • 7. 원글
    '26.3.11 6:17 PM (115.139.xxx.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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