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한인섭명예교수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6-03-11 14:34:46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1.우선,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국수본과 함께, 수사기관으로서 정립.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정수사기관이고, 국수본은 그 특정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일반수사기관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 아니다!!! 별건이든, 보완이든, 수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온 인사라 해도, 과거 인적 인연과 단절하고), 수사주체로서 자기역할 정립해야 한다.

 

2. 중수청은 특정사건(6대사건)에 국한된 특정수사기관이다. 국수본은 모든 사건 다 한다.
-"사이버범죄" 조항" : 새로운 "등"자의 출현이다. 삭제해야.

 

3. 정부안 44조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2항), 또 중수청장은 이첩 요청할 수 있다(3항)"... 이런 통보, 이첩 조항은 중수청을 우위에 놓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최대의 독소조항

 

4.정부안 45조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검사와는 일반수사기관(국수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맺어야 한다. <중수청-검사>의 유착관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5조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는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경위,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할 수 있고, 통보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삭제하고 일반 경-검 관계처럼 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타 사건의 수사필요성이 있으면 입건 요청할 수 있다(6항)". 검사의 별건수사를 자기 손이 아니라 중수청의 손을 빌려 하는 조항이다. 수사간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6. 이대로 놔두면, 중수청은 왕년의 대검 중수부의 확대부활인데,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간접지배하게 된다. 양자의 유착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7.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혐의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관의 범죄혐의는 누가 수사할 것인가? 정부안 2조(2.가)에는 공소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한다. 이를 중수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종합적 재정비 필요하다. 기관상피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국수본 수사관의 범죄: 중수청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국수본도 할 수 있다)
(2)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국수본에서 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낄 필요 없다. 늘 공수처를 못마땅해한 검찰의 잔재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페북 펌]

 

 

IP : 118.47.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
    '26.3.11 2:38 PM (118.217.xxx.241)

    정부는 검찰개혁에서 빠져라
    저정도면 검찰은 왕국만들어 주는거네

  • 2. 한인섭발추가
    '26.3.11 2:38 PM (118.47.xxx.16)

    [공소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반드시 삭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우선 정리한다.

    1.고등공소청 삭제해야
    -쓸모없이 검사장(차관급, 총 12개) 자리만 만들어주고 현재 건물 유지하자는 것이다. 삭제하면, 공소청-지방공소청//중앙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간명해진다. 大공소청의 大자도 필요없다.

    2.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해야
    -검사의 직무범위(정부안 4조 4.)에서 "4.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이 있다. 2020년 이후 일반사법경찰관리(국수본)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형소법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특사경만 남아있는데, 검사가 수사주재자(직접수사, 지휘감독)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이것도 삭제되어야 한다. 특사경은 국수본의 편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3. 검사의 법무부 겸임조항(52조, 59조) 삭제해야
    -제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59조(공소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를 지배하고,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혹 파견되더라도 '검사' 타이틀을 떼고 가야 한다. 검사=법무동일체를 제도화하자는 이 두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 조금더 나아가면 검사 직무범위에서,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도 삭제해야. 검사는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전문가와 책임자 아니다. 정부법률공단, 공익법무관, 변호사 채용 등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 검사는 뭣이든 한다는 발상 자체를 깨기.
    --------------------------------
    정부안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6.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3. ...
    '26.3.11 2:41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바퀴벌레들

  • 4. ...
    '26.3.11 3:07 PM (220.83.xxx.108)

    정말 독소조항을 구석구석 열심히도 넣어놨네.
    이재명정부에서 이꼴을 볼 줄 정말 몰랐어요. 요즘 어질어질하네요.

  • 5. 입법
    '26.3.11 3:31 PM (14.7.xxx.134)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인지

  • 6. 으휴 아주
    '26.3.11 4: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경찰을 지들 발 아래두고 지배할려고 발악을 하네
    저렇게 문제가 많은걸 도대체 누가 바람직한 안이라고 쉴드를 치는지
    국민이 바보로 보이지???

  • 7. ...
    '26.3.11 5:17 PM (61.82.xxx.58) - 삭제된댓글

    양족이 싸우던 말던...? 검쎄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라치기 봇들이 여기저기 난리중이라...더더더 껌세들을 안믿어요..
    증거를 조작하고..사과 하고 반성 하는 꼬라지 못봤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479 동갑인 선배랑 퇴사후 호칭 12 꽃반지 2026/03/13 2,407
1797478 공소취소!!!!! 8 ㄱㄴ 2026/03/13 2,721
1797477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주식,부동산 어찌되나 / 유앤 A.. 8 같이봅시다 .. 2026/03/13 1,741
1797476 헬마가 차세대 주자인줄 알었어요. 26 2026/03/13 4,551
1797475 지금 MBN에서 하는 전현무 계획 1 ........ 2026/03/13 3,012
1797474 제가 작년에 미장에서 4천만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요 18 ㅇㅇ 2026/03/13 7,094
1797473 82추천 과자 황치즈칩 윗돈 얹어 거래하네요. 7 .. 2026/03/13 2,291
1797472 보브단발을 하고 싶었는데.. 3 모모 2026/03/13 2,607
1797471 시조카 결혹식 부조 얼마가 적당해요? 22 고민녀 2026/03/13 3,451
1797470 이 증상 혹시 crps 연관있을까요. 4 ㅇo 2026/03/13 1,435
1797469 잠들기 전에 뭐하며 시간 보내세요 4 .. 2026/03/13 1,964
1797468 드라마 세이렌 보세요? 3 llll 2026/03/13 3,002
1797467 고2생기부에 전반적으로~라는 표현 6 땅지 2026/03/13 1,387
1797466 10년 주임사 등록해야 할까요 1 궁금 2026/03/13 1,062
1797465 82님들 추천으로 클로드 유료 구독했는데... 5 mm 2026/03/13 1,623
1797464 김혜성도 인정한 잠실 차은우 문보경 2 8강 2026/03/13 2,242
1797463 박찬대는 밴댕이소갈딱지 처럼 웃기지 않나요 28 한심 2026/03/13 2,745
1797462 요즘 남학생들도 가방에 키링 많이 달고 다니네요  10 ........ 2026/03/13 1,956
1797461 "윤석열,고맙소, 사랑하오" .구원파 행사서 .. 2 그냥 2026/03/13 2,863
1797460 가슴살만 빼는 운동 없을까요 8 ㅇㅇ 2026/03/13 1,558
1797459 엄마는 한달 40만원 쓰신대요 24 친정엄마 2026/03/13 15,771
1797458 lh 30년만에 분양줄이고 임대 늘여 20 에휴 2026/03/13 1,929
1797457 민주당 현상황? 김어준 유시민 무슨일이죠?? 21 궁금 2026/03/13 3,136
1797456 정동영, 평화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라? "전쟁 가능성 .. 8 ㅇㅇ 2026/03/13 1,133
1797455 이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 5 .... 2026/03/13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