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메시 날짜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부동산 조회수 : 817
작성일 : 2026-03-11 08:11:03

아파트 매매시 진금 날짜를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매도인이 이사 나갈 집 구하는 상황에 따라 매수인의 기존집 매수한 분께 날짜 조정해 달리고 요청하는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전부 연결되어 돌아가는 일인데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는게 힘든 일이잖아요

부동산 계약서 날짜를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한쪽 부동산에서 흔한 일이라며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 하시네요

 

IP : 116.125.xxx.2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1 8:13 AM (118.235.xxx.44)

    미리 양해 구하면 가능하죠.
    매수인도 바로 이사 안들어오고 인테리어등으로 일정 넉넉히 잡기도 하니까요.
    매매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 2. ...
    '26.3.11 8:17 AM (175.211.xxx.116) - 삭제된댓글

    들어갈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날짜 조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이고(나만 입주일을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집을 매수한 사람 날짜까지 조정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에요

  • 3.
    '26.3.11 8:21 AM (116.125.xxx.21)

    매수인 매도인 둘만이 아니라
    양쪽집 각각 연결된 이사 주체 양쪽과 그 분들과 연결된 이사 주체들이 몇단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서 쓸때 정한 잔금 날짜를 조정해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이고 흔한 일이라고 하시는 한쪽 소장님이 있으셔서요 ㅠ

  • 4. 워낙
    '26.3.11 8:24 AM (117.111.xxx.98) - 삭제된댓글

    큰 돈이 움직이니 조정이 필요하긴 하던데요
    한쪽에서 절대 안된다 하면 또다른 방법을 찾긴 하더라구요

  • 5. ...
    '26.3.11 8:55 AM (118.235.xxx.44)

    요즘은 인테리어기간 두달정도 잡고 하니까..
    매수인도 살집이 없으면 보관이사 맡기고 이사하기도 해서
    집이 맘에 들고 가격협의 잘 되었고 매수인이 그 부분을 이해해야 계약이 되는거죠.
    그거 이해안되시고 날자 맞추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계약을 안하시면 되는데요.

  • 6. ㅇㅇ
    '26.3.11 9:04 AM (117.111.xxx.238)

    한번 계약하고 나서 잔금일자 바꾸기 쉽지 않은데요. 흔하지도 않고. 인테리어야 잔금 다 끝나고 넘어가야 하는거니까 상관없죠.

  • 7. 가계약을
    '26.3.11 9:05 AM (123.111.xxx.138)

    그래서 가계약을 먼저 합니다. 송금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잔금 날짜가 확정 됐을때 정식 계약서를 써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어느정도 날짜가 정확해지는 충분한 날짜에 계약서를 써야죠.
    가계약도 계약이라 매도, 매수자가 함부로 거래 취소 못해요. 가계약금 날려야하니
    저희와 거래하신분도 계약서 쓴 이후에 잔금, 이사날 바꾸자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미안해서 그냥 강행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쓴 이후에는 바꾸기 힘든건 맞아요.
    원글님 힘드시면 못한다고 하세요. 계약서 썼으니 아쉬운쪽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겁니다.

  • 8. .....
    '26.3.11 10:49 AM (211.234.xxx.181)

    계약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잔금 날짜 (이사 날짜) 를 1주일 정도 왔다갔다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양해 구하고 계약서 썼고
    한 달 전쯤에 확정이 되어서 며칠만 미뤄달라 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서 쓸 즈음에는 자기네도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네도 확정되어 변경 불가하다 해서
    그냥 제가 며칠 보관이사했네요.

    원글님이 도저히 안된다 하면
    저쪽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 9. ....
    '26.3.11 2:41 PM (182.226.xxx.232)

    저는 갈집에 문제가 생겨서 잔금 날짜를 바꿔달라 부탁했는데 결국엔 안됐어요
    어떻게든 맞췄네요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182 오래된 14k 팔아서 새거로 하고 싶은데요 4 ㅡㅡ 2026/03/11 1,446
1801181 장인수 기자가 큰 공작하나 절단 낸거 같은데요 43 .. 2026/03/11 4,994
1801180 조스터 맞고 이제 끝이라던 의사 8 대상포진 2026/03/11 2,124
1801179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가 불장인 이유 8 아스피날 2026/03/11 4,837
1801178 엄마의 잔치국수 6 ... 2026/03/11 3,484
1801177 요양원 질문 7 감사 2026/03/11 1,458
1801176 젓지않고 만드는 초간단 딸기잼 레시피~ 4 2026/03/11 1,724
1801175 주식 다 팔아버릴까 10 abcd 2026/03/11 5,215
1801174 회사 출퇴근-집이 반복되니 변화가 없어요 ㅜㅜ 9 평온 2026/03/11 1,522
1801173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을 해라-검찰TF는 국무총리산하 11 나와라 2026/03/11 927
1801172 공부안하는 아인데 미적분만 잡고 있어요. 13 ........ 2026/03/11 1,860
1801171 우연히 핸드폰요금 내역을보다가 3 해지할까요?.. 2026/03/11 2,544
1801170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6 대충 2026/03/11 2,078
1801169 잘생긴 남자의 가치ㅎ 14 .. 2026/03/11 3,735
1801168 요즘 꽂힌 두 명의 남자 신인배우 4 배우 얼굴 2026/03/11 2,644
1801167 4년된 그당시 최고사양 고가폰 vs 최신 저가폰 6 ..... 2026/03/11 1,110
1801166 전남친에게 받은 고가선물을 어케 해아 할까요? 33 미혼 2026/03/11 5,801
1801165 어머니가 치매인데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까요? 22 고민 2026/03/11 4,335
1801164 몇년 쳐물린 주식 오늘 원금 찾았네요 ㅜㅜ 22 ........ 2026/03/11 9,368
1801163 가정용 인바디체중계 사용해 보신분들 만족하시나요? 4 ㅇㅇ 2026/03/11 860
1801162 망한 부잣집딸 패션 72 접니다. 2026/03/11 28,269
1801161 대구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대구를 혁명한다".. 1 그냥 2026/03/11 800
1801160 딴지말고 뉴스를보세요 다른기자 채널도 보시고 32 2026/03/11 1,635
1801159 블랙 올리브 맛있어요. 11 무슨맛? 2026/03/11 1,860
1801158 박은정 의원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6 ㅇㅇ 2026/03/1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