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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메시 날짜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부동산 조회수 : 522
작성일 : 2026-03-11 08:11:03

아파트 매매시 진금 날짜를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흔한 일인가요?

매도인이 이사 나갈 집 구하는 상황에 따라 매수인의 기존집 매수한 분께 날짜 조정해 달리고 요청하는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전부 연결되어 돌아가는 일인데 계약서 날짜를 조정하는게 힘든 일이잖아요

부동산 계약서 날짜를 조정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한쪽 부동산에서 흔한 일이라며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 하시네요

 

IP : 116.125.xxx.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11 8:13 AM (118.235.xxx.44)

    미리 양해 구하면 가능하죠.
    매수인도 바로 이사 안들어오고 인테리어등으로 일정 넉넉히 잡기도 하니까요.
    매매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 2. ...
    '26.3.11 8:17 AM (175.211.xxx.116) - 삭제된댓글

    들어갈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날짜 조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것이고(나만 입주일을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 집을 매수한 사람 날짜까지 조정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에요

  • 3.
    '26.3.11 8:21 AM (116.125.xxx.21)

    매수인 매도인 둘만이 아니라
    양쪽집 각각 연결된 이사 주체 양쪽과 그 분들과 연결된 이사 주체들이 몇단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계약서 쓸때 정한 잔금 날짜를 조정해 다시 계약서를 쓰는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 생각도 안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이고 흔한 일이라고 하시는 한쪽 소장님이 있으셔서요 ㅠ

  • 4. 워낙
    '26.3.11 8:24 AM (117.111.xxx.98)

    큰 돈이 움직이니 조정이 필요하긴 하던데요
    한쪽에서 절대 안된다 하면 또다른 방법을 찾긴 하더라구요

  • 5. ...
    '26.3.11 8:55 AM (118.235.xxx.44)

    요즘은 인테리어기간 두달정도 잡고 하니까..
    매수인도 살집이 없으면 보관이사 맡기고 이사하기도 해서
    집이 맘에 들고 가격협의 잘 되었고 매수인이 그 부분을 이해해야 계약이 되는거죠.
    그거 이해안되시고 날자 맞추기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계약을 안하시면 되는데요.

  • 6. ㅇㅇ
    '26.3.11 9:04 AM (117.111.xxx.238)

    한번 계약하고 나서 잔금일자 바꾸기 쉽지 않은데요. 흔하지도 않고. 인테리어야 잔금 다 끝나고 넘어가야 하는거니까 상관없죠.

  • 7. 가계약을
    '26.3.11 9:05 AM (123.111.xxx.138)

    그래서 가계약을 먼저 합니다. 송금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잔금 날짜가 확정 됐을때 정식 계약서를 써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어느정도 날짜가 정확해지는 충분한 날짜에 계약서를 써야죠.
    가계약도 계약이라 매도, 매수자가 함부로 거래 취소 못해요. 가계약금 날려야하니
    저희와 거래하신분도 계약서 쓴 이후에 잔금, 이사날 바꾸자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미안해서 그냥 강행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쓴 이후에는 바꾸기 힘든건 맞아요.
    원글님 힘드시면 못한다고 하세요. 계약서 썼으니 아쉬운쪽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겁니다.

  • 8. .....
    '26.3.11 10:49 AM (211.234.xxx.181)

    계약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잔금 날짜 (이사 날짜) 를 1주일 정도 왔다갔다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양해 구하고 계약서 썼고
    한 달 전쯤에 확정이 되어서 며칠만 미뤄달라 했는데
    매도인이, 계약서 쓸 즈음에는 자기네도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네도 확정되어 변경 불가하다 해서
    그냥 제가 며칠 보관이사했네요.

    원글님이 도저히 안된다 하면
    저쪽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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