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장- 동영상은 효력이 없대요. 몰랐어요.

ㅇㅇㅇ 조회수 : 3,231
작성일 : 2026-03-09 20:28:37

변호사가 글올린거 봤는데요, 동영상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네요.

저는 동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다시 글자로 적어둬야겠어요.

그런데 공증도 받아야 하려나요?

 

IP : 175.113.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26.3.9 8:36 PM (182.215.xxx.73)

    공증 받아야한대요
    저도 매번 여행갈때 동영상 남겨두는데 소용없다네요

  • 2. 당연히
    '26.3.9 8:37 PM (183.97.xxx.144)

    법조인의 공증과 본인의 싸인(도장)이 필수죠.
    세상엔 위조도 많으니까요

  • 3. ㅡㅡ
    '26.3.9 8:46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인터넷에서 유언장작성 검색해 보세요.
    5가지인가 방법이 있어요.

  • 4. 유언이
    '26.3.9 9:11 PM (110.12.xxx.49)

    말로만하는게 아니에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해요.
    유언 방식 찾아보고 그대로 해야해요.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공증이필요한 겨우도있고

  • 5. ...
    '26.3.9 9:26 PM (122.34.xxx.234)

    서면 유언장 검색해서 꼭 들어갈것 형식 다 갖춰서 작성하세요
    유언장만 있으면 나중에 법원서 검인절차 거쳐야 집행가능하구요
    검인절차때 상속인들 모두에게 주소지로 참석요청 갑니다
    공증된건 그대로 집행됩니다 공증받을때 증인 2명인가 필요해요

  • 6. 정확히
    '26.3.9 9:39 PM (121.140.xxx.26)

    19**년 *월 *일 생 나 ㅇㅇㅇ본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19**년 *월 *일 생 자식 ㅁㅁㅁ 에게 상속한다
    2026년3월 8일 ㅇㅇㅇ

    뭐 이렇게 정확히 사실관계를 언급해야해요

  • 7. 변호사마다
    '26.3.9 9:51 P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다르네요.
    제기 본 두 블로그는 동영상 양식에 따른 거면 효력있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해봤는데 혼자 동영상이 아니라 변호사나 제3자 증인이 같이 출연해서 문답식으로 하면 된다네요.
    서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상속할 주소등기
    증인 2명 내세워 공증받아야 하구요.( 사무실에서 증인도 구해줘요)

    친모가 치매끼 있기전에 서면유언장괴 녹음유언 하셨는데
    공증이 안되어 있어서 효력없다는 걸 알고 뒤늦게 공증하려했는데
    치매로 인해 못했어요. 꼭 공증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486 결혼식 참석은 어느 관계까지 10 ... 2026/03/11 1,979
1801485 강호동 "농협 다시 세우겠다". 자진사퇴 거부.. ㅇㅇ 2026/03/11 1,977
1801484 횟집에서 식초대신 락스를… 8 맛볼때 조심.. 2026/03/11 2,808
1801483 나의 삼성전자 주식 얘기 8 aa 2026/03/11 3,607
1801482 오래된 14k 팔아서 새거로 하고 싶은데요 4 ㅡㅡ 2026/03/11 1,383
1801481 장인수 기자가 큰 공작하나 절단 낸거 같은데요 43 .. 2026/03/11 4,930
1801480 조스터 맞고 이제 끝이라던 의사 8 대상포진 2026/03/11 2,061
1801479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가 불장인 이유 8 아스피날 2026/03/11 4,742
1801478 엄마의 잔치국수 6 ... 2026/03/11 3,418
1801477 요양원 질문 7 감사 2026/03/11 1,365
1801476 젓지않고 만드는 초간단 딸기잼 레시피~ 4 2026/03/11 1,657
1801475 주식 다 팔아버릴까 10 abcd 2026/03/11 5,140
1801474 회사 출퇴근-집이 반복되니 변화가 없어요 ㅜㅜ 9 평온 2026/03/11 1,455
1801473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을 해라-검찰TF는 국무총리산하 11 나와라 2026/03/11 868
1801472 공부안하는 아인데 미적분만 잡고 있어요. 13 ........ 2026/03/11 1,791
1801471 우연히 핸드폰요금 내역을보다가 3 해지할까요?.. 2026/03/11 2,478
1801470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6 대충 2026/03/11 2,003
1801469 잘생긴 남자의 가치ㅎ 14 .. 2026/03/11 3,650
1801468 요즘 꽂힌 두 명의 남자 신인배우 4 배우 얼굴 2026/03/11 2,561
1801467 4년된 그당시 최고사양 고가폰 vs 최신 저가폰 6 ..... 2026/03/11 1,051
1801466 전남친에게 받은 고가선물을 어케 해아 할까요? 35 미혼 2026/03/11 5,721
1801465 어머니가 치매인데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까요? 22 고민 2026/03/11 4,248
1801464 몇년 쳐물린 주식 오늘 원금 찾았네요 ㅜㅜ 22 ........ 2026/03/11 9,293
1801463 가정용 인바디체중계 사용해 보신분들 만족하시나요? 4 ㅇㅇ 2026/03/11 796
1801462 망한 부잣집딸 패션 73 접니다. 2026/03/11 2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