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택을 매도할때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양배추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26-03-08 14:29:57

8월31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우리는 집을 매매해야 합니다

세입자한데 전세놓을때 2년뒤

매도예정이고 2년만 사실수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세보다 2000정도

싸게 놓았습니다

올해 만기라 세입자한데 집을 내놓았다고  문자보내니  이제와서

본인들은 나갈 생각이 없고 

갱신권 청구할꺼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정상 집을 팔아야하는데

세입자 있음 매매도 못하나요?

새 집주인이 등기를 2달전에 해야한다는데ᆢ이건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IP : 1.228.xxx.15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4vitnara78
    '26.3.8 2:50 PM (125.129.xxx.3)

    2개월전 아니고 6개월전에 등기완료해야 해요 전 이방법으로 아파트 2개 세입자끼고 팔았어요 대신 이 삼천정도 싸게

  • 2. 지금
    '26.3.8 2:55 PM (59.7.xxx.113)

    매물로 내놓고 두세달안에 매수인이 잔금치르고 등기하면 될거같은데요.

  • 3. ㅇㅇ
    '26.3.8 4:19 PM (223.38.xxx.11)

    지역이 토허제 지역이면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를 제출해야
    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거래허가 안 해 줄 겁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하시면서 파시던지
    아니면 세입자가 갱신권 다 쓰고 난 2년 후에 파셔야 합니다

  • 4. 그럴거면
    '26.3.8 5:04 PM (116.34.xxx.24)

    전세반환대출등 자금 모아서 세입자 내고내고 실거주로...
    뭐 빈집으로 팔면 더 잘팔리고
    가격도 더 잘 받아 바로 처리가능

    저는 지금 2주택자로 지금 현 거주지 매도하려고 알아보는데
    죄다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들 많아서 (이런거는 가격 좀 내려올리고) 일반 입주가능 매물들은 귀해서
    거래도 꽤 잘 되어 가격도 잘 받아준다고...

    일단 세입자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사준비해 주세요
    만기일 확약 문자 보낸후 퇴거준비 시킨후 자금 준비하세요

  • 5. 양심도없다
    '26.3.8 5:05 PM (116.34.xxx.24)

    2년만 사실수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세보다 2000정도

    싸게 놓았습니다


    뻔히 알고 싸게 계약했으면서 법을 악용하네요
    더 이상 얽히지말고 내보내세요

  • 6. 맞아요
    '26.3.8 7:21 PM (223.38.xxx.12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내보낸 상태에서 파는 것이
    세입자 끼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팔 수 있습니다.
    돈 몇 천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 같으면 세입자 내보내고 팔겠습니다

  • 7. 맞아요
    '26.3.8 7:22 PM (223.38.xxx.22)

    세입자 내보낸 상태에서 파는 것이
    세입자 끼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팔 수 있습니다.
    세입자 끼고 안 끼고에 따라
    크게는 돈 몇 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 같으면 세입자 내보내고 팔겠습니다

  • 8. ..
    '26.3.8 8:00 PM (211.202.xxx.125)

    2개월전 아니고 6개월전에 등기완료해야 해요 전 이방법으로 아파트 2개 세입자끼고 팔았어요 대신 이 삼천정도 싸게
    ----------
    2개월 전 등기완료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을 계약전 2달 전 등기까지 해야하는데
    토허제 지역이면 이래더래 더 어려우니
    원글네가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 살다가 파는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매도시기를 1년쯤 늦추시고 일단 그집에 들어가시는게 낫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390 제인 에어의 서사에 대항해서 나온 소설이 있대요 21 Sargas.. 2026/03/08 4,219
1794389 술빵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 2026/03/08 2,542
1794388 강득구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건가”...조국 언급에 ‘격앙’ 20 눈치가있었구.. 2026/03/08 2,655
1794387 샤브샤브용 고기를 쪄 먹어도 괜찮을까요? 5 ㅇㅇ 2026/03/08 1,574
1794386 포트메리온 전자렌지 돌리시나요? 9 2026/03/08 2,586
1794385 주택을 매도할때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7 양배추 2026/03/08 1,142
1794384 항공권 가격 급등한다네요 9 ㅇoo 2026/03/08 15,986
1794383 강마루는 부드러움이 1도 없나요? 3 궁금 2026/03/08 1,704
1794382 야구 쫄깃쫄깃 해요 쫄깃 2026/03/08 1,373
1794381 우울증인 아내를 위한 남편의 요리 6 화병 2026/03/08 3,536
1794380 아플때마다 불안증(공황장애) 생기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15 불안증 2026/03/08 2,660
1794379 율무차 맛있는거 혹시 있을까요? 13 먹고싶다 2026/03/08 1,934
1794378 일 할때 필요한 검사비를 회사에서 안 주는 경우 1 .... 2026/03/08 1,126
1794377 더쿠는 리박이가 접수한듯 33 ㅇㅇㅇ 2026/03/08 3,132
1794376 뭐 살까요? 1 ,, 2026/03/08 1,431
1794375 급해요. 술먹고 숙취에 좋은방법 21 하아아 2026/03/08 2,879
1794374 독거노인 입원 11 타지사람 2026/03/08 3,283
1794373 검찰개혁,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사법-검찰개혁은 멈.. 5 당대포기자회.. 2026/03/08 909
1794372 만들어둔 카레가 굳어서 넘 뻑뻑할때 뭐 넣으세요? 17 카레 2026/03/08 2,837
1794371 안경 주문했는데 빈케이스만 배송 3 황당 2026/03/08 3,280
1794370 WBC 야구 홈런쳤어요 3 ㅇㅇ 2026/03/08 2,389
1794369 민중국정원 .... 2026/03/08 608
1794368 넷플 월간남친 너무재미있어요 밤샜네ㅋ 13 ㅇㅇㅇ 2026/03/08 6,759
1794367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6 ... 2026/03/08 814
1794366 호치민 뚱땡이 옷 쇼핑 가능할까요? 여자옷 2026/03/0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