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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국민연금 건강보험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조회수 : 873
작성일 : 2026-03-07 09:03:10

취업 막 하자마자 1년동안은 연 소득액이 최종 확정이 아닌 상태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액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빠져나가는건가요?

아이가 작년 말 취업해서 연수원 수료한 뒤 올해 1월부터 출근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첫 달은 연수비랑 다같이 나와서 많을 수 있겠다 했는데 2월에도 똑같네요

연수 시 안내받은 연봉에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높고 2월이 되어도 조정이 안되어서 아이랑 저랑 궁금해서 같이 알아보는데 검색해도 알 방법이 없어서요

첫해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지요

일단 많이 내고 다음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식인지, 첫해 한정으로는 매달 지날수록 책정액이 점점 조절되는 식인지..이게 맞다면 1,2월에 각각 연수비랑 설상여때문에 좀 많이 받은 달이라 그런걸까요

안내받은 연봉에 비해 예상보다 공제액이 너무 많아서 실수령이 훅 줄어 놀랐어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83.102.xxx.1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보는
    '26.3.7 9:15 AM (121.166.xxx.208)

    직장인 경우 내년 4월에 다시 정산해서 환급 받든지 그래요

  • 2. 원글
    '26.3.7 9:24 AM (118.235.xxx.108)

    윗님 감사해요
    그렇군요 연봉 1억쯤 되는 것처럼 공제액이 나와서 놀랐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실제
    '26.3.7 10:18 AM (218.54.xxx.202)

    본인 보험 금액은 직접 보험공단 앱에서 조회됩니다. 납부액 나오면 그 중 50%가 본인부담금이에요. 계산해보고 맞으면 내년 보수총액신고 후 환급나올겁니다. 넘으면 환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외)
    상여나 기타수당들까지 예상해서 평균금액으로 원소득액 산정해놔서 많이 공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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