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A,B 2개 주택 보유하였구요. 정부정책에 맞추어 모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올해 나머지 B주택도 팔 예정이지만 산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파는 경우,
시세차익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이므로 A주택에 대해 추가로 양도세로 과세되는 금액은 없겠지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B 주택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그거부터 파세요.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니까요. 나머지는 한 채만 남아 1주택 장기보유 되는지 나이 만 60이상인지 따지면 얼마되지 않아요.
하나팔면 나머지는 1주택이라 양도세 중과 없어요
양도차익없는 B를 먼저파세요
그것도 5.9일까지 팔 필요없는데요 양도차익이 없는데 때려맞을 세금이 없잖아요
결론은 B부터 팔고 양도차익이 없으니 5.9이후에 팔아도 됩니다
이후 하나 남은 주택은 1주택이라 천천히 팔아도 되요
그리고 5.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되는거아니고 잔금까지 해야합니다
올해 한채 팔면 나머지 한채는 내년에 파세요.
1년에 한번만 세금공제받는게 있어서 1년에 1채씩 파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