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갱신권 남아있는데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못쓰나요?
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요.
1)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새로운 계약/등기하면 기존 세입자 갱신권 못쓴다.
2)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무조건 못쓴다.
3) 세입자 갱신권 쓴다하면 집 매도 못한다.
(세입자가 협조해줘야 매도 가능하다)
정보 좀 나눠주세요!!
갱신권 쓸수있냐 아니냐의 질문입니다.^^
세입자 갱신권 남아있는데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못쓰나요?
부동산 마다 얘기가 다 달라서요.
1)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새로운 계약/등기하면 기존 세입자 갱신권 못쓴다.
2) 집주인 집 매도시 갱신권 무조건 못쓴다.
3) 세입자 갱신권 쓴다하면 집 매도 못한다.
(세입자가 협조해줘야 매도 가능하다)
정보 좀 나눠주세요!!
갱신권 쓸수있냐 아니냐의 질문입니다.^^
실거주해야 세금 안내는데 집이 팔리겠어요
집주인만 죽어나는거죠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무슨수로 갱신권을 쓰나요?
님은 현주인과 계약을 한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자 집을 팔게하는게 목적이라
매매가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1번에서 6개월이 아니고 2개월 아닌가요?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완료 하고 전세 만기 두달전까지 실거주 이유로 갱신권 거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번으로 알고있어요
윗분 말씀대로
원칙은 만기2개월전에 등기마치면 거절가능한데
토허제구역은
세입자의 퇴거확약서가 들어가야 계약허가가 나기때문에
세입자가 갱신권사용할거라 못 써준다하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2개월전 등기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구청 담당자한테 문의해보세요
지역에 세입자 있고 갱신권 안쓴 첫 2년 내의 세입자는 갱신권 못쓰고 만기되면 실거주하는 매수자에게 비워줘야해요.
전 그냥 집주인이 계약 기간 채우고나서 나가라고 하면 이사 나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규정을 해놓는지.. 집 가지고 있는 사람즐에게 너무 불리해요.
저도 세입자인데도 이해가 안가요
이게 다 이번에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 허용하면서 꼬여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입자에게 퇴거 확약서 받고 허가 진행하는 게 원칙인데
세입자들 계약 갱신권 보장하게 되면
가뜩이나 토허제가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5월 까지 집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한건데
이 경우에 실거주 유예는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만약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갱신권 사용은 불가하다 보면 됩니다.
2
집주인이 매도하면 매수자가 들어와야하니 갱신권 못 쓰지요
1주택자라도 집주인이 정말 꼭 집을 팔아야만 하는 입장이면
실거주하러 들어와서 세입자 내보내고 팔겁니다
갱신권 쓸 수 있는 세입자 끼고는 절대 집 못 판다고 보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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