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 조회수 : 3,651
작성일 : 2026-03-03 17:34:49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계산된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달마다 50만원씩 자식한테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알게되서 증여세 매긴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통장에 50만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주시더군요..그리고 그 현금 통장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IP : 221.167.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3 5:36 PM (223.38.xxx.218)

    용돈정도는 괜찮아요

  • 2. ...
    '26.3.3 5:38 PM (121.190.xxx.147)

    작은 금액은 괜찮아요

  • 3. kk 11
    '26.3.3 5:41 PM (114.204.xxx.203)

    용돈이라도 적어서 보내고나 그정도 현금은 괜찮아요

  • 4. 용돈
    '26.3.3 5:4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소액이라...
    항목에 용돈이라고 적고 자녀분이 그거 다 쓰면 됩니다.
    이러나 저라나 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게 신경안쓰이고 그러신가봅니다.

  • 5. 자녀가
    '26.3.3 5:47 PM (59.7.xxx.113)

    성인이고 소득이 있으면 용돈이 아닐텐데요. 현금으로 받아오세요

  • 6. ㅇㅇ
    '26.3.3 5:48 PM (118.235.xxx.95)

    현금으로 받으세요 소득있는 자녀에게 주는건 증여예요

  • 7. Bb
    '26.3.3 6:05 PM (175.212.xxx.179)

    법적으로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 10년안에 5천만원 증여 안했으면 줘도 괜찮아요.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 8. ..
    '26.3.3 6:10 PM (183.107.xxx.49)

    그게 국세청 근무하다 나와 세무사 하시는분들이 그러는데 재산 많은 부모가 사망했을때 상속세 매기는데 그때 금융거래를 10년 역추적한대요. 근데 일반 재산이 그저그런 사람들까지 추적하지 않는대요.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는 최근 몇년처럼 부동산투기로 몸살 앓는 시기에 부동산 구입하면 불시에 조사 들어오면 자금소명 해야돼는데 상식적인 소명이 안돼면 그때 조사한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053 주식하면서 전쟁을 보는 마음이 변했네요 10 에휴 2026/03/04 2,787
1794052 중딩 때 가다실 맞았는데 또 맞아도 되나요? 3 옐로 2026/03/04 1,135
1794051 주식 다시 오르네요 4 그냥이 2026/03/04 3,441
1794050 톡파원 25시에 10 급궁금 2026/03/04 2,466
1794049 B동302호 미피부 2026/03/04 1,217
1794048 전쟁 곧 끝나나봐요 7 ... 2026/03/04 6,546
1794047 강선우 결국 구속됐네요 8 ... 2026/03/04 4,037
1794046 경기도에 논을 가지고있는데요. 자경인정받으려면 3 농지 2026/03/04 1,255
1794045 주식 무섭게 빠지네요. 덜 손해라 다행~ 4 2026/03/04 1,959
1794044 삼전 오르는건가요 9 .. 2026/03/04 2,412
1794043 방산, 에너지만 엄청 오르네요 3 ㅇㅇ 2026/03/04 1,645
1794042 주식 관망하시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팔아야하나요? 5 2026/03/04 1,774
1794041 화끈하게 내려가네요. 3 ㅇㅇ 2026/03/04 1,606
1794040 이언주 SNS.jpg 7 좋겠네 2026/03/04 1,669
1794039 공복... 비타민 b를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8 비타민 b 2026/03/04 1,258
1794038 삼전 현대 하이닉스 1주씩 있는.. 6 .... 2026/03/04 2,885
1794037 경량패딩 입었던 분 8 어제 2026/03/04 2,985
1794036 남편과 처음부터 너무 안맞았던분 있나요 19 2026/03/04 2,795
1794035 코덱스 200도 팔아야할까요? 9 .... 2026/03/04 2,961
1794034 스벅 커피 맛있고 진한거 추천해주세요 6 ........ 2026/03/04 1,803
1794033 금요일 최고가에 하이닉스 사고 급하락이네요 5 .. 2026/03/04 2,583
1794032 침착맨 "삼성전자 7만원에 팔고, 21만원에 다시 샀다.. 1 ........ 2026/03/04 3,730
1794031 전 오히려 요즘 젊은애들 인식이 바꼈다 싶던데요 8 ㅇㅇ 2026/03/04 2,701
1794030 메모리 가격 하락중입니다. 4 .. 2026/03/04 2,709
1794029 KTV 새빨간 거짓말!! 38 누구냐 2026/03/04 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