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통장에서 자식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 조회수 : 3,322
작성일 : 2026-03-03 17:34:49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계산된다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매달마다 50만원씩 자식한테 이체하면...

세무서에서 알게되서 증여세 매긴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통장에 50만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주시더군요..그리고 그 현금 통장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IP : 221.167.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3 5:36 PM (223.38.xxx.218)

    용돈정도는 괜찮아요

  • 2. ...
    '26.3.3 5:38 PM (121.190.xxx.147)

    작은 금액은 괜찮아요

  • 3. kk 11
    '26.3.3 5:41 PM (114.204.xxx.203)

    용돈이라도 적어서 보내고나 그정도 현금은 괜찮아요

  • 4. 용돈
    '26.3.3 5:42 PM (180.68.xxx.52) - 삭제된댓글

    소액이라...
    항목에 용돈이라고 적고 자녀분이 그거 다 쓰면 됩니다.
    이러나 저라나 어른들은 현금으로 주는게 신경안쓰이고 그러신가봅니다.

  • 5. 자녀가
    '26.3.3 5:47 PM (59.7.xxx.113)

    성인이고 소득이 있으면 용돈이 아닐텐데요. 현금으로 받아오세요

  • 6. ㅇㅇ
    '26.3.3 5:48 PM (118.235.xxx.95)

    현금으로 받으세요 소득있는 자녀에게 주는건 증여예요

  • 7. Bb
    '26.3.3 6:05 PM (175.212.xxx.179)

    법적으로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 10년안에 5천만원 증여 안했으면 줘도 괜찮아요.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 8. ..
    '26.3.3 6:10 PM (183.107.xxx.49)

    그게 국세청 근무하다 나와 세무사 하시는분들이 그러는데 재산 많은 부모가 사망했을때 상속세 매기는데 그때 금융거래를 10년 역추적한대요. 근데 일반 재산이 그저그런 사람들까지 추적하지 않는대요.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는 최근 몇년처럼 부동산투기로 몸살 앓는 시기에 부동산 구입하면 불시에 조사 들어오면 자금소명 해야돼는데 상식적인 소명이 안돼면 그때 조사한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843 주식 관련 82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19 dd 2026/03/05 3,677
1799842 네이버처럼 밉상 주는 없네요 8 2026/03/05 1,647
1799841 항암하신 분들 샴푸 어떤거 쓰셨나요? 3 ..... 2026/03/05 619
1799840 이사할때 식세기는 어디다 해체문의하나요 3 이사처음 2026/03/05 828
1799839 오랜만에 프링글스 먹는데 엄청 맛있네요  2 짠튀김 2026/03/05 609
1799838 검찰개혁법 정부안 황당하네요 12 ㅇㅇ 2026/03/05 1,226
1799837 실수로 돈 벌었네요 3 ........ 2026/03/05 4,088
1799836 엊그제같은 장은요? 10 ㅇㅇ 2026/03/05 1,529
1799835 익절했어요 4 돋공 2026/03/05 1,805
1799834 보성쪽파 1단 3.000원 운임비도 안 나온대요 10 ... 2026/03/05 2,311
1799833 도대체 이게 뭔가요.. 8 ㅇㅇ 2026/03/05 2,320
1799832 성균관대 등록금 카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등록금 2026/03/05 684
1799831 한국인 전 세계서 청소 가장 자주해 10 예전기사 2026/03/05 2,685
1799830 단타 300으로 100만원 벌었네요 16 땡큐 2026/03/05 3,566
1799829 하는짓이. 딱.. 뮨파때. 똑같네 42 ........ 2026/03/05 1,865
1799828 주식 첨 해보고 이번장에 놀란 주린이님들 계신가요 13 저같은 2026/03/05 2,590
1799827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이되어 다시만난 필리핀 노동자 4 ... 2026/03/05 691
1799826 삼전 장시작 1분만에 너무올라 VI발동됨 4 2026/03/05 2,626
1799825 전 삼전3주팔았어요 2 111 2026/03/05 2,516
1799824 와..카누커피 처음 사봅니다. 8 커누 2026/03/05 2,586
1799823 안선영 다시 보이네요 효녀네요 37 .. 2026/03/05 5,882
1799822 이재명 치적을 위해 국민연금 그만 가져다 쓰길 29 ㅇㅇ 2026/03/05 1,810
1799821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비서관, 소진공 이사장에 선임…연봉 .. 20 2026/03/05 1,848
1799820 갓김치가 먹고싶어서 5 에잉 2026/03/05 997
1799819 단독실비 체증형간병비보험 되는 회사 알려주세요 5 .. 2026/03/05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