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알고 있으려고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보상팀 따로 있다는데
아직 사고가 있는것도 아닌데 보상담당자에게 묻는게 어색해서 여쭤요
내 강아지가 타인 물거나 다른 강아지 물면 보상이 되나요?
그냥 알고 있으려고요
보험사에 전화하니 보상팀 따로 있다는데
아직 사고가 있는것도 아닌데 보상담당자에게 묻는게 어색해서 여쭤요
내 강아지가 타인 물거나 다른 강아지 물면 보상이 되나요?
내가 실수로 타인 물건 깨거나 자전거 타다 사고 나거나 그런게 해당되죠.
자전거도 전동은 안되고.
보험가입자, 계약자, 피보험자에 반려견은 아무해당이 없어요
일배책은 사람대상이라 반려견은 따로 펫보험으로 하셔야지요
사람을 물면 대인배상
다른 강아지를 물면 대물배상에서 보상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본인(견주)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면 대인배상
다른 강아지를 물면 대물배상에서 보상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본인(견주)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강아지에대한 등록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제 지인 개가 지나가다가
옆에있는 할머니를 스쳤는데.
그 할머니 호들갑떨며 쓰러지고. 그걸로 보험사에 많이 뜯어낸걸로 알아요.
일상생활책임보상 되는걸로 압니다. 보험사 통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