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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금액이 2억이내여도 다 조사나올까요?

경험하신분들 조회수 : 4,071
작성일 : 2026-03-02 18:11:56

부모님 두분 지병이 너무 많으셔서 요양병원가신지 2년넘었어요.

매달 500가까이 정도 병원비가 들고 간혹 종합병원입원하시게 되면 간병비가 한달 400정도 추가로 들어 얼추 1년 두분 병원비가 5천 좀 넘어요.

80중후반들이시고 투석에 심박기에 협심증에 뇌경색에 지병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모님댁을 팔아서 보증금제하면  얼추 5억정도 생기게 되는데요.양도세가 2억정도 될거같고 기존 예금하면 4억정도는 추후 병원비로 남겨둘수있을거같은데..

언니나 오빠가 좀 사는게 팍팍해서  예금으로 놔둘 4억을 미리 1억씩 주고 혹여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가 모자르면 저나 동생이 부담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동생에게 미리 언니오빠에게 주면 어떨까 하니 너무 좋은생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추후 1억씩 준것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어찌해야할지 미리 증여한도 5천씩만 주는게 나을지 혼자 고민중이네요.

제가 부모님 돈관리를 다 하거든요.

부모님은 뭐든 제뜻에 다 동의하시구요.

IP : 1.234.xxx.21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3.2 6:15 PM (211.251.xxx.199)

    앞일 어찌 될줄 알고
    법적인 증여 5천만 미리 주세요

    나머지 5천은 갖고 계셨다
    부모님 돌아가신후 생각하시고

  • 2. ...
    '26.3.2 6:16 PM (218.147.xxx.4)

    받고 그 돈에서 증여세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제받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 3. 제가
    '26.3.2 6:16 PM (210.96.xxx.10)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5억 이내는 상속세 공제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세한건 좀더 알아보셔야 할거같아요

  • 4. ㅌㅂㅇ
    '26.3.2 6:16 PM (182.215.xxx.32)

    현재 1억씩 주고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다 합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기는 해요
    그런데 재산이 얼마 안 되면 상관없습니다

  • 5. ...
    '26.3.2 6:21 PM (219.255.xxx.142)

    형제들에게 5천씩 주고, 손자들 있으면 2천씩 줄 수 있어요. 자녀가 둘 이면 한 집에 9천 세금 없이 줄 수 있네요.
    나머지는 뒀다 비용으로 쓰면 되겠어요.

  • 6. ...
    '26.3.2 6:21 PM (1.235.xxx.222)

    앞으로 10년 이상 더 사실 거 아니면 부모 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세금 내고 증여한 거 아니면 돌아가신 후 가산세 20프로 내야해요. 세무사들 상속관련 영상 보세요. 증여세 내고 줘도 금방 돌아가실 경우 문제가 되는 거 본 거 같은데.. 우리나라 세무서가 엄청난 실력을 가진데다 최근 포상금 제도까지 생겨서 조심해야 해요.

  • 7.
    '26.3.2 6:26 PM (1.234.xxx.216)

    그냥 비과세까지만 주던 증여세 내고 채워주던 미리.언니나 오빠가 든든할거 같아서 제 의욕이.앞섰네요.
    조카들까지 증여도 생각해봐야겠어요.

  • 8. kk 11
    '26.3.2 6:28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병원비 무조건 부모님 통장에서 나가게 하고요
    1억씩 주면 꼭 신고하여 기록 남기고요 증여세 좀 나올거에요
    10년내 돌아가셔도 4억이니 큰 세금 나올거 같진 않아요

  • 9. wwd
    '26.3.2 6:30 PM (211.119.xxx.164)

    미리미리 하셨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증여하더라도 10년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증여한것까지 다시 조사 들어가는걸로 알아요
    잘 알아보시고 하셔요

  • 10.
    '26.3.2 6:33 PM (221.148.xxx.19)

    증여하면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기때문에 비과세 증여도 안하는게 나아요. 그냥 안건드리는게 나아요.

  • 11. 아이고.ㅠㅠ
    '26.3.2 6:41 PM (1.234.xxx.216)

    진짜 요즘 물가에 상속공제가 적어요.ㅠㅠ
    제가 짬짬이 도와주고는 있어도 1억 예금가지고 매달 안전한 배당금액 나오는거 알아보게 하던중인데ㅡㅠㅠ
    평일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알바하더라구요.
    언니가..그 알바비 내가 줄테니 하지말라했어요.지병있는 60대인데.속상해죽겠어요.

  • 12. ..
    '26.3.2 6:56 PM (219.255.xxx.142)

    지병있는 60대 언니가 주말 알바까지 할 정도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5천이라도 일단은 줄것 같아요.

  • 13. 5천만
    '26.3.2 7:18 PM (211.36.xxx.196) - 삭제된댓글

    나머진 병원비 하다가 나누세요ㅠ

  • 14. 부모님
    '26.3.2 8:17 PM (112.154.xxx.177)

    부모님 재산 정리해서 세금 제하고 남는돈 총4억에서
    형제 두명에게 1억씩 미리 주고싶다
    2억은 남겨두고 부모님 병원비에 쓰고 모자라면 원글+동생 둘이 감당가능하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지금 형제들에게 1억을 증여해도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손자녀에게 2천만원(미성년자)/5천만원(성년) 증여 비과세
    며느리나 사위에게 1천만원 증여 비과세
    - 모두 10년이내 증여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1억원씩 증여가능한데
    다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으로 잡힌다고 해요
    그래도 상속재산 총액이 4억원이면 기본공제 5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혀 문제 안되고 상속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는 (법정상속지분을 안따르는지)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세무사는 아니고 최근 몇년사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좀 알아본 내용이에요

  • 15. 윗님
    '26.3.2 9:10 PM (1.234.xxx.216)

    넘나 감사헤요.쳇치피티랑 제미나이 내용도 상이하고 세무사도 사실 크로스체크해야하는데 솔직히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ㅠㅠㅠ
    잘 참고할께요.

  • 16. 역시
    '26.3.2 9:15 PM (1.234.xxx.216)

    그냥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등등이 맞나요?
    예전에는 사실 82가 더 전문적인 조언들이 많았답니다.
    내 집에 일어난마냥 내 새끼가 다친마냥....

    저 또한 미친듯 뭔가 질문거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믇고 점검해 답변도 달고..
    제가 많이 늙어가나봅니다.

  • 17. 계산착오
    '26.3.2 9:43 PM (58.29.xxx.131)

    일단 양도세가 2억이라...
    주택인지 건물인지...
    매도가격-매입가격= 차액에서 양도세 부과
    주택이면 보유기간.... 공제하고 안낼수도 있음.

    지금 1억씩 주면 증여세 내야죠.
    상속세는 사 후에.
    세무사 한테 상담 받아 보세요.
    서류 다 갖고 가서. 내 맘대로 계산 말고.
    각종 영수증 첨부 증빙 서류 잘 해두고요.

    사후는 10년간 모든 금융 이동 경로 다 준비해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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