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6.3.3 9:55 AM
(211.235.xxx.154)
두가지 규제가 충돌하는거네요
이런 경우 구제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해 줘야 할텐데...
2. ..
'26.3.3 9:56 AM
(219.255.xxx.153)
임차인 보호한다고 집을 팔지도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고서, 말로는 팔라고...
3. ...
'26.3.3 9:56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 임차인 종료 시점까지(최대 2년) 입주 유예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 갱신계약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으므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갱신한 임차인은 만기까지 살수 없나요?
ㅡㅡㅡ
매수자가 임차인 종료까지 입주유예 가능하다는게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 수 있는거잖아요.
원글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 저게 사실이라면
'26.3.3 9:58 AM
(211.202.xxx.123)
파는걸 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정도로 정책이 아주 웃김
5. kk 11
'26.3.3 9:58 AM
(114.204.xxx.203)
참 어렵네요
6. 이해못함
'26.3.3 10:00 AM
(118.235.xxx.130)
우리가 흔히 전세끼고 산다는 말..
원글님집 매도자가 지금 사고 전세만기 때 입주,
이게 안 된다는건가요?
7. ㅇㅇ
'26.3.3 10:00 AM
(114.204.xxx.179)
원래 그렇죠 뭐.. 정부는... 특히 지금 정권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거에요.. 그렇게 촘촘히 정교하게 생각안합니다.
8. ㅐㅐㅐㅐ
'26.3.3 10:00 AM
(61.82.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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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이번 다주택자 매도관련
세입자 만기까지 매수인입주유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일 기준으로 인정받는다 했는데??
9. 그냥
'26.3.3 10:00 AM
(112.169.xxx.252)
인기몰이한다고 그냥 대책도 없이 아무말 대잔치
저게 진심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살 사람이 나타난겁니까???
안그러면 임대인 나가면 님이 들어가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10. ㅐㅐㅐㅐ
'26.3.3 10:04 AM
(61.82.xxx.146)
그래서 세입자한테 퇴거보상금주고
협의를 잘 해야해요
11. 저희도
'26.3.3 10:06 AM
(122.36.xxx.22)
잔금일에 꼭 입주할 사람만 계약해야 하는 거죠
옘병 빌어먹을 갱신권 때문에 팔고사는 것도 엉키고
문재인 병신 욕이 절로 나옴ㅋ
12. ///
'26.3.3 10:08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몇천 준다고 하고 내보낸다는 글 부동산카페에서 봤어요
근데도 안나간다는 세입자도 있다고 함
나가도 전세가 없으니
13. ..
'26.3.3 10:10 AM
(223.38.xxx.79)
12월에 팔면 되는거잖아요?
14. 실화에요?
'26.3.3 10:13 AM
(211.211.xxx.168)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 경우만 가능 ??????
진짜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네요,
15. 음
'26.3.3 10:14 AM
(123.212.xxx.149)
12월에 만기면 12월로 계약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16. ㅇㅇ
'26.3.3 10:14 AM
(182.222.xxx.15)
법이 엉켰네요
5월전에 팔수 있는 길이 없는
독안에 든 쥐
지난정권 임사자 전세보증금 보험 팰 때도 그러더만
꼼짝마에 소급적용에
17. 황당
'26.3.3 10:16 AM
(175.116.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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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갱신권사용한 세입저는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이사비용등을 협의해요
첫 계약자는 되고 재계약은 안되고
18. ..
'26.3.3 10:17 AM
(118.235.xxx.41)
-
삭제된댓글
5월 9일 전에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2월에 팔라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꼬인거 모르는 분들인지 아님 일부러 약올리나
19. 그러니
'26.3.3 10:22 AM
(101.96.xxx.210)
전세 만기 맞춰서 팔아야죠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시던가요.
20. ///
'26.3.3 10:23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예전 같았으면 서로의 사정 이야기해서 임대인 임차인 조율이 가능했을건데, 이제 전세도 워낙 없다보니 임차인도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 임차인 서로 법대로만 하려고 하니 둘 중 하나는 엄청 손해를 떠안아야 해서 조율이 쉽지 않죠.
박주민이 아주 큰 일 했어요 대한민국에
21. ㅋㅋ
'26.3.3 10:32 AM
(218.237.xxx.231)
표팔이용으로 배아파리즘 이용해서
전문가도 없는 당에서 기분따라 아무 법이나 만들어제끼니 참 나라꼴이
22. 내려놓음
'26.3.3 10:37 AM
(220.118.xxx.179)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기다려보세요.
23. 언제나 행복
'26.3.3 10:37 AM
(112.168.xxx.86)
국토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안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잘못알고있는거 아닌가요?
24. 내려놓음
'26.3.3 10:40 AM
(220.118.xxx.17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최종종료일에 대해. . .
기다려보세요.
25. 저도
'26.3.3 10:52 AM
(140.248.xxx.2)
2주택자라 일단 부동산에 물건 올리기는 했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게 실제로 규제지역은 팔기가 많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접었어요
어쩔 수 없다
안되면 그냥 들고 가야겠다 세금 오를건 확정이고..마음 더 다잡아요
26. 참ㅜ
'26.3.3 11:00 AM
(61.73.xxx.138)
뭐하는짓인지
제동생네도 이번에 6개월남은 임차인한테 이사비용 천오백만원 주고 내보내네요
15평 빌라를 이사비용 천오백을요구하고 1원도 못깍아준다고ㅠ
27. 그래서
'26.3.3 11:01 AM
(101.10.xxx.82)
요즘 이사비를 3천~1억까지 요구한대요.
28. 이거
'26.3.3 11:08 AM
(59.7.xxx.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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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진짜군요. 갱신상태 세입자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할 매수자가 매수할수없대요.
29. 원글님!!!
'26.3.3 11:22 AM
(59.7.xxx.113)
이거 기사화되었어요. 공문 보내고 있대요. 매도 가능할거예요.
30. 참님,
'26.3.3 11:34 AM
(211.211.xxx.168)
강남은 세입자가 몇천씩 요구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