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6억 아파트(공시지가 3억3천)를 상속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양도세는 싯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를 싯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용인에 6억 아파트(공시지가 3억3천)를 상속 받자마자 바로 팔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를, 양도세는 싯가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높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를 싯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괜찮아요. 원래 싯가가 맞아요
양도세보다 상속세가 쌉니다.
높게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