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다른 자녀가 돈을 줄 경우 그 경우는

"" 조회수 : 1,968
작성일 : 2026-03-02 11:46:55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IP : 49.164.xxx.1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 11:48 AM (211.218.xxx.115)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 2. 국적 다르다
    '26.3.2 11:50 AM (49.164.xxx.115)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 3. 00
    '26.3.2 11:53 AM (175.116.xxx.90)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 4. 그렇겟네요. AI
    '26.3.2 11:58 AM (49.164.xxx.115)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 5. 챗지피티가
    '26.3.2 11:59 AM (211.34.xxx.59)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 6. .....
    '26.3.2 12:01 PM (220.118.xxx.37)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 7.
    '26.3.2 12:18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 8.
    '26.3.2 12:2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 9. ㅇㅇ
    '26.3.2 1:51 PM (73.109.xxx.54)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10. 그런데
    '26.3.2 2:43 PM (61.252.xxx.183)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

  • 11. 자식없어요.
    '26.3.2 4:03 PM (49.164.xxx.115)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736 고등수학은 양치기와 심화 어디에 더 힘줘야 할까요? 2 질문 2026/03/02 1,243
1798735 성당 예비신자교리 8 달콤한 2026/03/02 1,139
1798734 아웃사이드더와이어란영화가 현실이되가네요 . . . 2026/03/02 985
1798733 영화 추천드려요. 6 영화 2026/03/02 2,364
1798732 남편이 시어머니를 견제하네요. 50 시어머니 2026/03/02 14,115
1798731 싱가폴에서 이대통령과 싱가폴총리 6 .... 2026/03/02 2,075
1798730 오곡밥에 보름나물 왜 했나.. 5 보름 2026/03/02 4,590
1798729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거 맞음 30 ㅇㅇ 2026/03/02 2,616
1798728 지금 생활의 달인 2 2026/03/02 3,250
1798727 홍상수 너무 비열해요 33 짜친다 2026/03/02 27,541
1798726 돋보기를 껴도 눈이 안보여서 3 큰일 2026/03/02 2,253
1798725 근데 왜 유재석은.. 17 xd 2026/03/02 6,767
1798724 형제가 주식 리딩방으로 돈날림 20 헬프 2026/03/02 7,528
1798723 제발 문재인 전대통령 욕 좀 그만 하세요 33 진짜 너무하.. 2026/03/02 3,292
1798722 엄마와 사이 안좋은 며느리에게 부양강요하는 큰오빠 19 어렵다 2026/03/02 4,736
1798721 오곡밥 차갑게 먹는건가요? 3 ㅇㅇ 2026/03/02 1,973
1798720 80대 엄마랑 저녁내내 스마트폰 뱅킹 때문에 싸웟어요 6 2026/03/02 2,908
1798719 중2. 공수1 하려는데요 어케해야할지요 5 중2공수1 2026/03/02 868
1798718 감자튀김은 어디가 맛있어요 10 .. 2026/03/02 1,915
1798717 부모가 좀 쌀쌀맞게 대했기로서니 27 자식 2026/03/02 7,465
1798716 시 봐 주세요 19 미피부 2026/03/02 1,391
1798715 "여사께서 캠프 파이어 원해" 경호처 동원.... 3 그냥 2026/03/02 4,356
1798714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 . . 2026/03/02 1,305
1798713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6,7,8) 24 2026/03/02 4,471
1798712 삼양 소고기라면은 6 ... 2026/03/02 2,041